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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광주·전남교육청은 19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결한데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교육의 한축인 전교조와 정책 협의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육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으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판결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의 일부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사법부가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무엇보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우리 교육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들어 일선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듯 해 무척 우려스럽다"면서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학교 현장의 안정과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할 것"이라면서 "법외 노조에 따른 전임자 문제, 사무실 문제,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오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시 진보성향의 장만채 교육감이 재선한 전남도교육청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만간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입장을 최종 정리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서 "하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협의는 계속해서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임자 복귀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권한 밖이기에 때문에 교육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각종 예산 지원의 경우 법외노조라할지라도 그동안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로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헌법과 법률, 합리와 국제표준에 비춰 부당한 노동탄압이자 교육탄압"이라며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권에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광주지부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skim@news1.kr
노컷뉴스_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임자 복귀 문제와 예산지원 등의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감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복귀를 권유하겠다"고 밝혀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전임자 복귀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각종 예산지원 등은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와 전남지부 관계자는 "21일 개최되는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거취문제를 논의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전원 또는 최소 인원을 제외한 전임자 복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둘러싸고는 최소한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과 교육부가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긴급공문을 통해 "노조 전임자는 오는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하고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지하고 7월부터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시키도록 했다.
이런 후속조치를 위해 오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은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교원단체 인정과 각종 예산지원 등은 기존처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과 관련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구어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독소조항 삭제 교원노조법 개정 나서겠다" 법외노조 판결 강력 반발 장휘국ㆍ장만채교육감 "정책 파트너로 협력" 전임자 복귀 등은 교육부 최종지침후 판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전교조 광주ㆍ전남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정책 파트너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ㆍ전남지부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반정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탄압의 판례이자 해직자를 노조도 국가도 보호해 줄 수 없게 만든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시교육청 정문에서 광주교사대회를 갖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며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곁에서 25년 동안 지켜 온 참교육 활동을 변함없이 전개할 것이며 혁신학교, 무상교육, 친일독재미화교육 반대, 교육ㆍ사회민주화의 길에 국내외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굳건히 연대하며 꿋꿋하게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 한길을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시ㆍ도교육감들은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예고되는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와 단체협약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최종 지침을 본뒤 판단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가 전교조의 일부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우리 교육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들어 일선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듯해 무척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원단체인 만큼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에 따른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하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서 "다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 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협의는 계속하고 그동안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로서 합법적 범위내에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000여 명, 전남이 6200여 명이다. 전교조 전임자는 광주지부의 경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등 3명, 전남지부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장우석 기자 wsjang@jnilbo.com
전교조 법외노조 확정 판결 파장 확산
27일 조퇴 투쟁 등 반발 "법 개정 활동 진행" 市·道교육청 "교원단체 인정·정책협의 계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法外)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로 법적 지위가 박탈됐다.
광주·전남은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천13명, 전남이 6천200명으로 숫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지에 뒤지지만 재직 교사 대비 점유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임자 복귀·단체협약 효력 상실
법외노조는 불법노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조합비를 걷어 단체활동을 유지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 날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광주 3명·전남 5명)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 전교조 사무실을 퇴거해야 하며 전교조에 지급됐던 보조금도 회수된다.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되며 교섭도 중지된다.
교육부는 판결 직후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 날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개인적인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전임자가 기한 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지난해 10월24일 이후부터는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 즉시 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고, 단체협약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자격을 잃게 된다.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전교조 지부에 무상 지원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비울 것을 조치했다. 다만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교부결정 취소나 회수를 한 달 이내에 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도 다음달부터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예정이다.
◆광주·전남교육청, 미묘한 입장차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이날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은 표했지만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와 단체협약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표명을 자제했다.
전교조 입장을 옹호하며 탄원서까지 제출했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 날 성명을 내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한 교원단체이므로 이를 고려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에 따른 전임자 복귀, 사무실·예산 지원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하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이 날 자료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남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만큼 정책협의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 관련 단체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전임자 복귀나 단체협약 등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반발" VS "환영" 의견 엇갈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이 날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 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양 지부는 전임자 복귀 여부 등은 21일 평택에서 열리는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일단 오는 27일 조퇴 투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 갈림도 심하다.
전교조 지부와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정의당 전남도당 등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한 반면 교육부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 재정지원 중단, 학교 미복귀 교원 징계 등을 요구하며 '전교조 지우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윤주기자
이윤주기자 zmd@chol.com
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 운동 이전의 독재 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 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사법부가 교원의 노동 기본권과 시대적 양심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어떤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당당히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목포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김선균기자
<저작권자(c)광주평화방송>
광주 학벌없는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날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과 관련 단체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수긍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초점]'가입률 선두' 광주·전남, 전교조 법외노조 파장
단체협약, 전임자·사무실·예산 지원 등 도마 '노조법 보호막' 사라져 조직력 약화 등 우려 시·도 교육청 "정책 파트너 인정…예산 지원"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로 전교조 가입률이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전남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예상되는 문제는 크게 3∼4가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법외(法外) 노조'이지만 불법 노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단법인으로서 소송의 주체가 되거나 조합비를 걷어 단체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우선 달라지는 점이다.
당장 노조 상근자들의 휴직 사유가 사라져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교조 본부와 지부 상근자는 78명으로, 광주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등 3명, 전남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선출직, 나머지는 임명직이다.
광주·전남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두 복귀할 지, 임명직만 복귀할 지, 아니면 전원 복귀를 거부할 지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과제는 사무실 보조 문제. 교육청과 이해 관계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교조 시·도지부는 매년 국가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 구입 등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교총에 지원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매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던 단체협약도 불투명하게 됐고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도 시비에 휩싸일 개연성이 있다.
그동안 각 학교별로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했지만 법외노조화를 전후로 개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자발적 탈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노조법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조직력 약화도 전교조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은 전교조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하는 등 기존 입장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판결로 교육 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 들어 교육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대(對) 전교조 3대 원칙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현직 교사들의 단체이므로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협력할 것 ▲전임자, 사무실,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 통보해오면 구체적 방침을 확정할 것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 역시 "교사들의 모임이고 교육의 한 축인 만큼 정책협의는 계속하고 예산지원도 교육발전에 끼친 공로를 인정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되,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 밖이므로 교육부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의견 갈림도 심해 전교조 지부와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정의당 전남도당 등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한 반면 교육부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 재정지원 중단, 학교 미복귀 교원 징계 등을 요구하며 '전교조 지우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 9명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만큼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하자 '전교조는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처분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013명, 전남이 6200명으로 숫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지에 뒤지지만 재직 교사 대비 점유율은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19일 "사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는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바꾸어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강압을 지속해왔고 결국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려 오늘 사법부 판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모임은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과 관련단체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세월호 사건의 분위기가 가시지 않은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를 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실망감은 점점 더 쌓여가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있어 분노가 극에 다다르고 있다. 그 무엇보다 남은 실종자 가족들이 아직도 팽목항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재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그 누구에게 돌릴 수 없듯이, 사고로부터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할 교훈이 하나로 수렴될 순 없다. 다만,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나선 공인이 있다면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길 바랄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대다수 후보자들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안전이 단순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원치 않은 안전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 부적절한 안전의 예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내세운 CCTV를 강화한다는 정책이 있다. CCTV의 식별 능력을 높이고 관제센터를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 정책은 인권침해와 더불어 개인 사생활이 어디까지 보여일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물론 CCTV가 학교나 골목길 등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기보다는 학교지도와 사회적인 해결을 통해 나가는 것이 옳다. 세월호 사고의 교훈을 보았듯이, 안전사고는 불합리한 제도와 우리 사회의 어둡게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교육제도와 학교사회는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단순히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해 빠르고 불안한 여정을 떠나야 하는 항해처럼, 흔히 이름 값 있는 명문대를 가거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학생들은 입시경쟁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고 있으며, 불합리한 입시제도와 학교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가려져 학생들은 죽음의 난간에 몰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은 ‘가만히 있으라’는 통제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학생들을 난간으로 몰아세운 교육 마피아를 몰아내고, 잘못된 지시와 권위로 지탄받을 교육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무얼 고민해야 할지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감선거에 진보적인 후보들이 선출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진보적인 교육감은 학생들이 무얼 요구하는지 목소리를 함께 존중해주며 문제를 풀어나갈 여지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생각,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라고 보여진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느꼈겠지만, 지난해 해병대 캠프 사건 역시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캠프를 거부하고 위험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피할 수 있던 사고이지 않을까? 즉 학생들의 안전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권리이며, 쉬운 말로 학생인권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진보 교육감이라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순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보적인 교육감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만은 없다. 민선1기를 통해 느꼈듯이 학생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예컨대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제도나 예산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보호주의와 권위주의 등의 보수성을 풀어야 하는 숙제도 있다. 그런 뜻에서 더 이상 학생들이 미성숙하다거나 불안의 노출대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권리를 유보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입 밖으론 안전을 이야기하면서, 마음 속엔 ‘튀지 말아, 시킨대로 해, 가만히 있어’등 수동적인 요구들을 하고 있진 않은지 기성세대들은 다시 한 번 돌이켜봤으면 한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문제해결과 책임요구,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과정도 동등한 위치에서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이것이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애도의 길이자, 학생인권을 다시금 되새기는 의미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연대를 표한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누구도 위험한 그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밀양 송전탑에 삶터 빼앗길 어르신들 “보상도 싫다 그저 옛날처럼 살고 싶을뿐”
만약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총을 발사하고 폭탄을 날리고 각종 무기로 서로를 죽이려드는 군대가 가장 피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군인보다 민간인이 많이 죽고 군대시설보다 민간인 거주지역이 더 많이 파괴된다고 한다. 2000년대 크게 일어난 이라크 전쟁만 보더라도 군인 사망자와 경찰 사망자를 합해도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10만 명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처럼 전쟁은 민간인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 하는데 그 전쟁의 잔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하다.
민간인 피해자 중에서 특히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데, 바로 거동이 힘들거나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라 부르기도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속담처럼 누구도 원하지 않는 타자들의 싸움에 소수자들이 피해를 받는 전쟁은 지금도 국내 곳곳에서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인 제주도 강정마을 내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문제가 있다.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한다는 마을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자비하게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 해군기지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전쟁 거점지로 여겨져, 건설이 완공된다면 언제 전쟁 피해지역이 될지 모를 위기에 처해있다. 물론 이 피해는 마을주민 더 나아가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최근 정부산하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양지역 송전탑건설 문제도 마찬가지 사안이다. 76만5000볼트라는 국내 최대 전력이 흐르는 이 송전탑은 인근 마을주민과 농작물, 가축, 야생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전 국민에게 공급할 전력의 수급문제’를 근거로 건설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암묵적인 협박을 넣고 있다. 강정마을과 마찬가지로 주민 계층의 대부분은 힘없는 노인들이다. 시골 노인들은 통상적으로 밤 10시가 되면 불을 끄고 새벽같이 해가 뜨면 농지로 일을 나가며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하는 분들이다. 왜 그런데 이 분들이 송전탑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정작 이 에너지 전쟁의 원인인 개개인들과 산업용전기를 야간에 마음 놓고 사용하는 공장, 기업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처럼 일찌감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예고되었고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위기에 숨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가 에너지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신고리나 영광지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사태를 통해 전쟁예고 신호탄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통한 원자력 발전소 개수를 줄여나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의존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처럼 한국도 그리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피해는 역시 죄 없는 발전소 마을주민들과 반경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갈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 해당 마을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둘, 그저 살던 동네에서 아무 것도 훼손되지 않은 채 평화롭게 농사짓고 살고 싶어 한다. 셋, 그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는 마을주민들이 아니다. 누구도 위험한 그 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왜 그들에게 피해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 이기주의와 주변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정부가 부추기는 이 전쟁을 하루 빨리 접기 위해서 개개인의 양심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날 위기에 놓인 시골 주민들과 도시 안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미 도시 안의 수많은 공동체, 문화, 생태계는 파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킬 수 있는 시골 마을이라도 파괴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양심의 우선순위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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