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벌없는사회 5일 헌법소원 제출

“대학도서관 지역사회를 위해 활짝 열려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 운동’을 벌여온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대학도서관에서 지역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시민모임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서울교육대 도서관장,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장,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 등 국공립대학의 도서관들이다.


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 지역민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대학도서관 측은 기존 대학 구성원의 불편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에게만 개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명백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다”며 “이를 지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 피청구인은 대학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내부 구성원들만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운용되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헌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 구성원이 아닌 국민의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는 물론, 평생교육진흥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모든 국민은 국가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그 대학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공공의 비용과 관심, 지원이 투입되어 공공성을 갖는 공간”이라며 “다른 국공립 도서관이 갖고 있지 못한 질 높은 자료와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평생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대학도서관)들이 그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대학구성원과 비교해 같은 국민인 청구인을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의 이용제한이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볼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민모임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0637




기자회견을 마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대학도서관의 이용제한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있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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