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사립초교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 2.6배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 ‘예외조항’ “영어 비중 증가 예상”
학벌없는사회 “시행령 예외조항 폐지, 과도한 영어교육 제한해야”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가 사실상 ‘영어몰입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글날인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교육부로부터 2013-2015년 광주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9%에서 22.7%로 12.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는 9.0%에서 6.9%로 2.1%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영어교과 개설 비중이 31.6%에 달하기도 했다. 방과후학교 영어교과에 참여한 학생 비중은 2013년 10.6%에서 2014년 56.2%로 증가했다가 올해 26.5%로 감소했다.
사립초교 방과후학교의 최근 3년 평균 영어 관련교과 개설 비중과 참여학생 비율은 각각 21.4%, 31.1%다.
같은 기간 국‧공립 평균은 각각 8%, 7.2%에 불과했다.
국·공립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4.9%에서 22.5%로 2.4%p 감소한 대신 비교과 비율이 75.1%에서 77.5%로 증가했다.
사립초의 경우 비교과과목이 72.3%에서 69.1%로 3.2%p 감소하고, 교과과목이 27.7%에서 30.7%로 증가했다.
시민모임은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 교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으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지적했다.
지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됐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교과과목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영어몰입교육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초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교과과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위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시민모임은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며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기 쉽고, 영어 사교육의 병폐는 깊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 1․2학년은 한글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다”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한글교육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과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며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학원의 선행학습과 영어몰입교육 실태를 점검, 광주시교육청으로 고발해나가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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