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권단체 '차별·입시조장 광고' 적발…인권위 진정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 해."


광주 인권단체들이 학용품에 인권 침해와 차별 문구를 새겨 판매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 중단'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차별·입시조장 상품 및 광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온·오프라인 문구류 전문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문구류 50여점을 적발했다. 


S업체는 '저장 공간으로 따지면 이 수첩은 원룸, 네 뇌는 한 닭장 정도?' '열공 만이 살길이다' '완전 웃긴다. 너. 그 점수에 잠이 와?' 등 32건의 상품이 문제로 지적됐다.


B업체는 '1등하면 돼지'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에서 성공하면 어자들이 매달린다' 등 13건이 적발됐다. 


T업체는 '기계와 머리는 굴러야 산다'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등의 문구를 담았고 D업체는 '오! 가자! 명문대' 등의 상품을 판매했다. 


광주 인권단체들이 19일 학용품에 인권 침해와 차별 문구를 새겨 판매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 중단'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학벌없는사회 제공)2017.9.1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다"며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준다"고 밝혔다.


또 "이 상품들은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침해와 차별"이라며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써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문구는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라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라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규정해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B업체의 차별·입시 조장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고하기도 했다.


당시 전정서 제출 후 비판 여론이 거세자 B업체 대표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당시 사과까지 했지만 다시 유사 형태의 차별, 입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며 "진정서 제출에 이어 법적 대응과 불매운동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단체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 등이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1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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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권단체 5곳, 차별 조장 문구류 50여점 적발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진짜) 열심히 해야해."


광주 인권단체들이 학용품에 인권 침해나 차별 문구를 새겨 판매한 문구업체들의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지기 활짝 등 광주 소재 인권단체 5곳은 인권위 광주사무소에서 '차별·입시조장 상품 및 광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 문구류 전문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차별 등을 조장하는 문구류 50여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A업체는 '저장 공간으로 따지면 이 수첩은 원룸, 네 뇌는 한 닭장 정도?', '열공 만이 살길이다', '완전 웃긴다. 너. 그 점수에 잠이 와?' 등 32건의 상품이 문제로 지적됐다.


B업체는 '1등하면 돼지',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에서 성공하면 어자들이 매달린다' 등 13건이 문제 상품으로 꼽혔다. 


C업체는 '기계와 머리는 굴러야 산다',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등의 문구가 담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단체들은 "일부 상품들이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다"며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준다"며 인권위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차별적인 표현도 있고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규정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1916485226145&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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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ㆍ인권단체들 인권위에 진정

4개 업체 상품ㆍ광고 51개 적발

“기업 불공정거래ㆍ인권 침해” 비판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5년 2월 한 문구업체의 대표 A씨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자사 출시 제품 중 일부 제품의 디자인이 성별ㆍ학력ㆍ직업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직후였다.


실제 당시 이 업체의 온ㆍ오프라인 매장에선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어머!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는 문구로 디자인한 공책 등이 팔리고 있었다. 이를 두고 “노동을 향한 심각한 비하와 조롱을 통해 학력과 학벌의 환상을 조장하고 있다”, “학습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A씨는 “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에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했다. 당시 “A사의 차별ㆍ입시 조장 상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해달라”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A사가 사과문을 게재하고 문제의 상품을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뒤인 19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여성민우회 등 4개 단체와 공동으로 A사를 비롯한 문구업체 4곳에 대해 또다시 차별을 조장하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사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A사 등 문구전문업체들이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ㆍ판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이 단체들은 최근 실태 조사에 나서 A사 등이 입시와 차별을 부추기는 상품 51개를 온ㆍ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들이 판매하는 필통과 공책 등엔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아내)의 직업이 바뀐다’, ‘어머! 그 성적으로 연애는 어림없을 걸’, ‘열공만이 살 길이다’ 등의 광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ㆍ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는데도,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특히 남성은 좋은 직업, 아내는 예쁜 얼굴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년 '프레임워크'를 검토ㆍ발표하면서 ‘기업은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명시했다”며 “해당 업체는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인권지기 활짝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며 “이번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1인 시위와 캠페인ㆍ패러디물 제작과 전시ㆍ민사소송ㆍ불매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3a922b60c4784bbab407e9fe7e55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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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 남학생용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 여학생용

한 학용품 업체의 문구류에 적힌 문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차별·입시조장 상품 및 광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온·오프라인 문구류 전문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문구류 50여점을 적발했다.

S업체는 '저장 공간으로 따지면 이 수첩은 원룸, 네 뇌는 한 닭장 정도?' '열공 만이 살길이다' '완전 웃긴다. 너. 그 점수에 잠이 와?' 등 32건의 상품이 문제로 지적됐다.

B업체는 '1등하면 돼지'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에서 성공하면 어자들이 매달린다' 등 13건이 적발됐다.

T업체는 '기계와 머리는 굴러야 산다'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등의 문구를 담았고 D업체는 '오! 가자! 명문대' 등의 상품을 판매했다.

이중 특히 B업체는 과거 유사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다 비판이 거세지자 사과문을 낸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B업체의 차별·입시 조장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고하기도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B업체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등이 적힌 노트를 팔았다가 류강렬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라며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당시 사과까지 했지만 다시 유사 형태의 차별, 입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며 "진정서 제출에 이어 법적 대응과 불매운동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다"며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준다"고 밝혔다.

또 "이 상품들은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침해와 차별"이라며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써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문구는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라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라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규정해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강조했다.

HUFFPOST http://www.huffingtonpost.kr/2017/09/19/story_n_18035212.html?utm_id=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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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개 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일상생활 속에서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고, 듣는 말이지만 그냥 넘어갈 말들은 절대 아니다. 가볍게 하는 말이라도 말의 영향력은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에게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중구난방 쓰고 있다.


최근 ‘반8’, ‘쓰임&끌림’ 등 문구류 전문회사에서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아 청소년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노트, 필통, 필기구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어 입시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이 퍼지고 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가 1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아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미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반8’ 기업의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당시 진정서와 신고서 제출 이후 비판하는 여론이 쏟아지자 해당 기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판매 중지와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다시 들끓었던 비판 여론이 식자 해당 기업은 유사형태의 차별·입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인 내용이다”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이다”고 지적했다.


또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 시키고 있으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며 “기업의 인권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로 이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인 시위 및 캠페인, 민사소송, 불매, 패러디물 제작 및 전시 등 각종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의 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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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면 남편 직업 바뀐다’

차별.입시 조장 문규류 인권위 진정

광주 시민단체, 문구제품 30여개 적발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차별·입시를 조장하는 문구가 새겨진 상품들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19일 광주 동구 금남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팔리는 일부 문구제품 중 심각한 차별·입시 조장 요소를 담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는 문구상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등이 참여한 광주지역 시민단체 연합체다.


단체는 최근 온·오프라인 상품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류 30여개 상품에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결혼정보회사, 출판사, 의약회사, 사설학원, 학습지 등의 상품 및 광고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이 지목한 상품은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등의 문구가 새겨진 노트 등이다.


앞서 지난 2015~2016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두 차례에 걸쳐 문구회사들에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언론과 네티즌들의 질타에 해당 문구회사는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문구회사에서 유사형태의 차별·입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는 “차별·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의 판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며 “일부 몰지각한 회사가 이런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일인시위와 캠페인, 페러디물 제작·전시, 민사소송, 불매 등 각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 제품에 대한 생산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58158362674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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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혐오문화대응단체' 상품 근절 진정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뀐다' 등

"청소년에게 특정집단 편견ㆍ혐오의식 심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가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문구상품 판매와 광고 근절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1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ㆍ입시 조장 상품 및 광고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진정서를 제출했다.


단체는 진정서에서 "해당 회사가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ㆍ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과거 지적 당시 회사 대표가 사과문을 게재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다시 또 문구류 등 50여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예시로 해당 회사 문구류에 적혀진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의 경우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표현이며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왜곡된 생각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결혼에서 수동적 존재를 넘어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함에 따라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단체가 관련 상품을 조사한 결과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문구류는 아래와 같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 해 △어머!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열공에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자꾸 까먹네? 그러니까 살이 찌지 △원시인도 동굴에 메모하던데, 넌 뭐… 진화가 덜됐니? △공부도 안하면서 꿈도 야무지네요 △길가에 강아지 똥이 너보다 알차게 살겠지? △내가 너 기억력이면 차라리 수영을 배워서 금붕어인 척할래 등이다.


단체는 문구류 이외에도 결혼정보회사, 출판사, 의약회사, 사설학원, 학습지 등의 상품과 광고에도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단체는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차별ㆍ입시 조장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으며,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신고 했었다. 당시 진정서 제출 후 비판 여론이 거세자 관련 업체 대표가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다시 유사 형태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일부 몰지각한 회사가 인권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다'며 "진정서 제출과 함께 민사소송, 불매운동 등 각종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58332005325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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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저장공간으로 따지면 이 수첩은 원룸, 네 뇌는 닭장 정도?"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문구상품 판매와 광고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중단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입시 조장 상품 및 광고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에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에 의해 적발된 차별·입시조장 문구상품은 4개 업체 50여개 상품이다. 


가장 많은 32건의 제품이 적발한 한 회사는 '길가에 강아지 X이 너보다 알차게 살겠지?', '내가 너 기억력이면 차라리 수영을 배워서 금붕어 인척 할래' 등 차별적인 문구를 내세운 제품을 학생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관계자는 "일부 몰지각한 회사가 인권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다'며 "진정서 제출과 함께 민사소송, 불매 등 각종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지난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차별·입시 조장상품 판매 중단을 요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었다. 또 결혼정보회사, 출판사, 의약회사 등의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현정기자 doit850@gmai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5058332005357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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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차별·입시조장 문구 학용품 업체 4곳 인권위 진정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이처럼 심각한 차별·입시 조장을 담은 내용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류에 등장하는 문구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19일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문구류 전문회사 4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구류 전문회사인 B사 등에서 판매하는 일부 상품이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들을 담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진정 배경을 설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B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B사의 사과문 게재와 해당 상품 회수 등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B사는 유사한 형태의 차별·입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판매하고 있다는 게 ‘혐오문화네트워크’측의 설명이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이번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류에서 30여 개의 상품을 적발했다. 또 결혼정보회사·출판사·의약회사·사설학원·학습지 등의 상품과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58332006138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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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총회 의견 수렴

문제의식 없어 실제 개정될지는 미지수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교육대 부설초등학교가 교직원 자녀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입학 규정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교직원 자녀 전·입학 특혜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어 실제로 규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12일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에 따르면 운영위원회가 오는 13일 학부모 총회를 갖고 전·입학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운영위원회는 재학생 결원시 본교 교직원 자녀를 1순위로 두고 있는 현재 규정과 재학생 형제자매를 1순위로 하는 안, 교직원 자녀를 배제하고 순위를 없애는 안 등 총 4가지 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후 운영위원회는 설문과 공청회,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초께 2018학년도 전·입학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교직원 자녀를 전입 1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우수한 교사를 영입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부설초등학교가 전입 희망교사 12명을 모집하려 했으나 겨우 4명만이 지원했다. 부설초등학교의 근무 강도가 일반 학교보다 높고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 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제기했던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우수 교사 영입을 이유로 그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제도를 통해 교사의 근본적인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함에도 전체 일반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기회를 일부 교직원 자녀가 독점케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전입생 2순위를 재학생 형제자매와 광주교대 교직원 자녀, 운영위원회 자녀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는 올해 일반전형 경쟁률이 6.8대 1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국립초등학교 학칙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면서 이 같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2_0000093200&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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