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발생시 교직원 자녀 1순위 충원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교육대 부설초등학교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자녀 전·입학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가 재학생 및 신입생 결원이 발생했을 때 기존 신입생 선발방식이 아닌 학교 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은 재학생 결원시 본교 교직원 자녀 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 자녀 2순위, 일반 학생 3순위로 정하고 있다.


 신입생 결원시에는 추첨 당일 대기자 남·여 각각 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교직원 자녀 또는 운영위원회 자녀, 재학생 형제 자녀를 2, 3순위로 충원하고 있다.


 국립초등학교 학칙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면서 이 같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현재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 교직원 자녀 4명과 대학교 교직원 자녀 1명이 전입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는 올해 일반전형 경쟁률이 6.8대 1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사회적 약자 가정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관계자는 "일반 초등학교가 교사와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처럼 부설초등학교도 교직원들의 가정 안정을 위해 결원 발생시 우선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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