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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한 교육행정통합 - 진정성 없는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숙의 민주주의는 실종된 상태

최근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을 둘러싸고 간담회와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외형만 놓고 보면 '소통'의 장이 확대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숙의의 과정이라기보다 형식만 갖춘 행사에 가깝다.

특히 1월 2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주관으로 열린 대토론회는 질문자가 사전에 내정된 채 진행되었고, 시민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담아내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만들어내는 절차에 머물렀다. 공론화를 가장한 이러한 방식은 교육행정통합 논의 전반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

행정통합 공론화의 핵심은 '효율'이나 '속도'가 아니다. 예산과 권한을 누구를 위해, 어떤 원칙 아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숙의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 과정에서는 통합 이후 교육자치가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실질적 장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렵다.

현재 준비 중이라고 언론 보도되는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특별법안(아래 특별법안) 어디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공청회와 토론회에서는 원론적 설명만 반복될 뿐, 이미 설정된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정보 제공, 다양한 대안 제시, 시민 의견에 대한 책임 있는 피드백이라는 숙의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는 실종된 상태다.

이러한 졸속 추진 방식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타지역 특별법을 답습하며 특권교육을 확대하는 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에는 타지역 특별법에서 제시한 각종 특례 조항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데, 이는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국제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 설립과 관련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통합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이미 경쟁과 다양성이라는 명분 아래 학교 간 서열화가 강화되고, 그 비용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과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전가돼 온 과정을 경험해 왔다. 통합이 일반학교 중심의 교육체계를 강화하지 못한 채 특정 계층을 위한 특례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권학교 특례 조항 폐지'에 대해 사실상 검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해당 특례가 전남교육청의 요구라는 설명으로 책임을 돌리지만, 이는 공동으로 추진되는 특별법의 합의 정신과도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광주교육청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광주시교육청이 내세우는 논리다. 부교육감과 미래교육기획과장은 특례 조항을 유지해야 오히려 특권학교 설립을 통제할 권한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착한' 통합교육감이 권한을 쥐고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착한 교육감'의 등장을 누가 보장하는가.

모든 책임을 선거 결과와 이를 선택한 유권자에게 떠넘기는 이 주장은 무책임하다. 만약 이 논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교육부의 부당한 정책 전반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법에 명시하려는 시도라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필자는 특권학교 문제에 있어 어느 교육감도 쉽게 신뢰하지 못한다. 과거 진보교육감(장휘국) 시기에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구는 거셌지만, 교육청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끝내 방어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사회의 강한 압력 속에서 자사고 두 곳이 지정 취소되었지만, 특권교육 반대를 표방하던 진보교육감조차 단호한 행정을 보여주지 못했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 광주시교육감(이정선) 또한 다르지 않다.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과 비율 제한을 완화하는 연구개발특구법 특례를 활용해, 내국인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 발의 조례에 원안 동의했다. 이는 전문 연구인력 확보와 학교 선택권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연간 2천만 원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을 위한 '귀족학교'의 영향력을 확대한 조치였다. 이처럼 제도와 권한이 주어질 때, 특례는 언제나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특권을 확대해 왔다.

광주시교육청은 특권학교 특례 조항을 살리고 싶은 이유만큼, 공식적으로는 교육행정통합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통합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교원 및 교육청 행정직 인사 문제에 대해 특별법을 통해 일정 부분 보장이 이뤄지자, 최근에는 학군제 개편과 지역 간 예산 배분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를 새로운 반대 논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앞뒤가 다른 태도의 배경에는 현 광주시교육감의 낮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계산은 결국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2월 내 특별법이 마련되고 곧바로 6월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특목고·자사고·국제고·영재학교 설립 공약이 다시 쏟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현 광주시교육감은 '수능 만점', '실력 광주'를 강조하는 현수막을 광주 전역에 게시하고 있는데, '지역 경쟁력'이라는 포장 아래 선별교육 강화 공약이 재등장하는 것은 전혀 낯선 일이 아니다. 특권학교 특례 조항 삭제 없는 교육행정통합은 미래 세대를 볼모로 한 위험한 실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교육행정통합 논의다. 요식행위에 그치는 공청회나 형식적인 토론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 공개를 전제로 한 실질적 숙의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 통합의 효과와 위험, 대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제기된 시민 의견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고 반영하는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 나아가 주민투표를 포함해 주권자인 시민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 역시 배제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통합은 결국 '행정통합 쇼'에 불과하다.

교육은 행정의 하위 수단이 아니며, 선거 전략의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말로 불평등의 씨앗을 제도 속에 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돼 왔다. 교육행정통합이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원칙과 책임,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기반한 논의로 전환돼야 한다. 이제라도 그 악순환을 멈춰야 할 때다.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201406&fbclid=IwY2xjawPjmI5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BAyMjIwMzkxNzg4MjAwODkyAAEe4PPTkJzxrnHoHhj8WltfmPaAoYENZu_ec5AkDOgbPKC9oyd0D9qFIWvZSZ8_aem___Qtv2LkA6QIjEGdRrbYaA#cb

 

'착한 교육감'이 막아줄 것이라고...? 무책임한 교육행정통합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논의가 형식적 공론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안에는 특목고·자사고·국제고·영재학교 등 특권학교 설립 관련 특례 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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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20800

 

교육의창·윤영백〉행정통합법, 교육 특례, 검은머리 외국인학교 - 전남일보

당신들이 서민을 위한 의원 맞아?2025년 10월 24일,한 청년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진행 중 분기를 참지 못하고 방청석에서 호통을 치다가 직원들에게 끌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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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서민을 위한 의원 맞아?

2025년 10월 24일,

한 청년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진행 중 분기를 참지 못하고 방청석에서 호통을 치다가 직원들에게 끌려 나간다. 광주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자유롭게 입학하도록 수정하는 조례가 상정되어 통과되던 순간이었다.

조례가 본회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조례 검토 과정에서 감히 의원님들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다만, 상임위를 통과할 때, 부교육감이 ‘영어 유치원의 폐해가 초·중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걱정을 짧게 덧붙인 것이 교육청의 한 조각 의기라면 의기였다.

검은 머리를 대폭 허용하는 수정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자, 시민사회에서 성장한 의원들을 찾아 ‘반대토론이라도 해 달라’ 간청했다. 하지만, 당일 반대토론은 물론 반대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활동가 박고형준의 외침만이 광주의 마지막 양심처럼 잠시 본회의장의 공기를 가르다 허공에 흩어졌을 뿐이다.

외국인학교는 이름 그대로 외국인을 위한 학교다. 교육과정도, 언어도, 설립 취지도 모두 그렇다. 내국인 자녀가 들어가려면 외국 체류 경험이 3년 이상 있거나, 모국어 일반 학교에 적응이 불가할 때여야 한다. 이는 공교육 생태계 안에서 교육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랬던 외국인학교의 문은 광주에서 이제 활짝 열렸다. 돈과 욕망만 있다면.

문을 연 자들의 언어는 타락했다. 공교육 생태계 안의 다양성을 허물어 다른 공간을 만드는 일을 ‘다양성 확보’라 부른다. 그리고, 접근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데, ‘선택권 확대’라 부른다. 높은 학비, 사전 영어 몰입 교육 등을 바닥에 까는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수 시민을 교문 앞에서 돌려보낸다. 특권이 선택권으로 표기되었을 뿐이다.

조례수정배경에는 “외국인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있다. 하지만 외국인학교는 고객들의 다양한 입맛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가 아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은 ‘교육의 시장화’가 아니라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국가 책임’이다. 애초 외국인학교의 재정 안정은 내국인 입학 완화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특구 예산과 공공 정책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 질문을 건너뛴 것이다. 공교육 경계를 허물어 돈이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그 피는 고스란히 공교육이 흘리게 될 것이다. 늑대는 제도의 얼굴을 쓰고 울타리 안에 들어와 양을 사냥할 테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 비극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2026년 1월 19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행정통합 공청회가 열렸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규탄 회견을 한다.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목적지, 도착시간, 포상금을 못 박고 몰아가니 정신이 없다.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 균형 발전. 이 가치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길이다!’고 높은 분들이 정한 후, 내달리는 속도감이 아찔하다. 민주주의는 과정 그 자체를 알맹이로 삼는 제도인데, 주권자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특히 행정통합특별법안에서는 교육자치를 행정의 종속변수쯤으로 무시하는 한편,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인학교, 교육국제화특구 등 공교육 평준화를 훼손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 교육감에게 주는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국가교육정책의 일관성,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갖춘답시고 앞다퉈 특권교육을 여는 열쇠가 되기 쉽다.

그런데, 이를 지적하면 중앙 정부에서 추진할 때 반대하는 것보다 교육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낫단다. 이런 권한을 가져오는 것도 교육자치의 자연스러운 모양새란다.

동구청 공청회에서 나누어준 1장짜리 Q&A 자료에서조차 교육 관련 유일한 언급이 “이제 이런 학교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행정통합의 장밋빛을 자랑하고 있는데도 그렇단다. 이미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조항만 가지고도 광역의회와 교육청이 외국인학교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합작하는지 보았는데도 그렇단다. 공교육 이름으로 공교육 담장을 넘는 일은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좌초’다.

이미 검은 머리 외국인 학교가 태어났다. 이제 교육 특례의 상자까지 열리면 공교육의 고혈을 짜는 온갖 악귀들이 정신없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 특례를 행정통합의 전리품처럼 흔드는 세상에서 악귀들은 아이들의 삶을 더 게걸스럽게 먹어 치울 것이다.

당신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인 맞나?

 

- 윤영백 광주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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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창·윤영백〉행정통합법, 교육 특례, 검은머리 외국인학교 - 전남일보

당신들이 서민을 위한 의원 맞아?2025년 10월 24일,한 청년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진행 중 분기를 참지 못하고 방청석에서 호통을 치다가 직원들에게 끌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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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9일, 광주 동구청 현관 앞에서 광주교육시민연대(9개 단체) 주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특권학교 설립 특례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antihakbul.jinbo.net/5561

 

[기자회견문]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양 교육청을 통합하겠다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26. 1. 15. 공개되었다. 수도권 중심 체제의 극복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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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양 교육청을 통합하겠다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26. 1. 15. 공개되었다. 수도권 중심 체제의 극복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법안의 교육 분야가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행정통합에 우려를 표한다.

 

첫째, 특별법안 다수의 특례 조항들은 현행 교육 관련 법률과 충돌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특별법안 중 교육 분야의 자율학교(77), 영재학교(78), 특수목적고등학교(79), 외국교육기관(80), 교육국제화특구(81) 관련 학교 설립에 대한 특례 조항들은 ·중등교육법, 영재교육법등 현행 법률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이 직접 가져와 여러 형태의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특례를 남용하는 것은 법 체계를 흔들고,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교육 불균형과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광주와 전남은 교육 여건이 다르다. 통합 이후 하나의 교육청 체제에서 도시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은 지원에서 밀려나거나 소외될 위험이 크다. 행정통합 찬성론자들은 광주와 전남의 균형 발전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도시의 학교는 과밀화되고, 농어촌의 학교는 더 빠르게 통폐합될 수 있다.

 

물론 특별시교육감이 위에 언급한 특례 조항을 활용해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명목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이 몇몇 상위권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합은 결코 일반학교를 희생시키거나 평준화 교육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채, 특권학교 설립만 남발한다면 광주전남특별시광주전남특혜시로 변질될 것이다.

 

셋째, 행정통합에 관해 교육계와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번 통합 논의에서 교원, 교육공무원,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 간담회는 진행되었으나,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논의는 없었고, 그 결과 특별법안이 마련되었다. 광주 지역의 의견 수렴 역시 중구난방식으로 수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을 뿐, 교육 분야의 당사자나 전문가 패널은 배치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조차 공유되거나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명백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자, 교육 분야를 행정의 종속 변수처럼 취급한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없는 특별법안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는 특별법안 공청회를 규탄한다!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특별법안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2026. 1. 1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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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에서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된 문제점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 특례 조항 즉각 삭제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26119() 15:30

· 장소: 광주광역시 동구청 현관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주요 내용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교육 분야 문제점 지적

- 자율학교·영재학교·특목고·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 조항 규탄

- 교육 불평등·학교 서열화 심화 우려 제기

- 절차적 정당성 없는 공청회 강행 비판 및 요구사항 발표

 

참고사항

같은 날 16:30,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권역별 합동공청회(첫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문의 : 010.9649.1318 (광주교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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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종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재수립한 석면 해체·제거 중장기 계획(2025~2027)에 따르면, 2026학년도 33개교, 총면적 84,572의 석면 제거를 위해 179억 원이 필요하며, 2027년까지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총 37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2026회계연도 본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텍스 및 조명 교체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39억여 원에 불과해, 광주시교육청에 사업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교별로 최소 예산을 분배한 것은 장차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기 위한 땜질에 불과하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당초 석면 해체·제거 사업 완료 시점을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25학년도 겨울방학에 예정되었던 24개 학교의 석면 해체 공사는 중단되었고, 전체 학교 석면 해체 완료 목표 시점 역시 다시 2027년으로 연기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2026회계연도 본 예산서에는 중1 학생 모두에게 스마트기기를 나눠줄 예산 249억 원을 빠짐없이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 제거의 중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반면, 스마트기기 관련 문제제기는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 사업이 기자재 사업 뒤로 밀린 현실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교육청의 기준이 뒤틀려 있음을 드러낸다.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된 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실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운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석면 해체·제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감은 공식 사과할 것

 

2026.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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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그동안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과밀학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학급당 정원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6~2028년 유아배치계획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은 기존과 같이 5명으로 유지하되, 2026년부터 만 4세반과 혼합반의 정원을 각각 2명씩 감축하여 20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하고, 2028년부터는 만 3세반 정원을 16명에서 14명으로 2명 감축할 계획이다.

 

학년도 일반학급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
3세반 4세반 5세반 혼합반
2026 16 18 20 18 학급당 5명 이상
2027 16 18 20 18
2028 14 18 20 18

유치원 학급편성(최소) 기준

 

이번 유아배치계획은 과밀학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온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한편, 발달 단계에 맞은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민간공원 개발사업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2곳 신설과 병설유치원 2곳의 학급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공립유치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유아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20259월 기준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9.9%에 그치고 있으며, 학급편성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26년 휴원이 예정된 공립유치원도 15곳에 이른다. 이는 공립유치원이 여전히 선택받기 어려운 차선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2028년 취학수요조사에서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립유치원이 경쟁력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확대·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26. 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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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65884

 

[기고] 교육의 자율성,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 드림투데이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A대안교육기관과 B학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A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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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A대안교육기관과 B학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A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다. 관할청의 허가 없이 유아를 모집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이념 편향과 차별적 운영을 의심케 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기관에 요구되는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B학원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형식상 학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을 장기간 등원시키며 사실상 학교처럼 편법으로 운영해 왔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취학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장기결석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학생들을 학교 밖에 머물게 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대안’이라는 방패 뒤 위험한 교실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두 기관의 대응 방식은 놀라울 만큼 유사했다. A대안교육기관은 누리집과 유튜브에 게시했던 관련 글과 영상을 급히 삭제했고, B학원은 누리집을 잠정 폐쇄하거나 블로그 게시글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책임 있는 해명이나 성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과 학원의 실제 교육과정을 행정이 온전히 파악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자칫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공무원의 직권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시민사회의 고발과 보도자료 발표가 병행되며 사안은 비로소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올라왔다. 관련 사안이 공론화되자 학벌없는사회 누리집의 특정 글에는 A대안교육기관 관련자들의 댓글이 200여 개 이상 달리며 격렬한 반응이 이어졌고, 교육청을 향한 항의 집회로까지 확산되었다.

 B학원 문제 역시 언론사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후 유명 야구선수와 전직 부시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녀가 해당 기관에 다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현재 두 기관은 모두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A대안교육기관은 등록취소 청문을 마치고 교육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B학원 역시 청문을 앞둔 상태에서 관할 교육장이 등록말소 여부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의 압력과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행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한다.

 지위고하 막론한 엄정 처벌 예고

 이번 사례가 던지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대안교육이든 학원이든, 그 이름에 앞서 교육의 공공성과 법적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의 자율성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편법과 특권을 가리는 방패로 오용되어서도 안 된다.

 아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과정이 끝까지 행정 원칙 위에서 마무리되고, 이를 계기로 대안교육기관과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출처 : 드림투데이(http://www.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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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선거공약에 따라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하, 희망사다리재단)을 설립하였다.

 

희망사다리재단은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서 담당하던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을 계승하고, 장학금과 지원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출연한 공익법인이다. 우리 단체는 재단이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이 되기를 줄곧 응원해 왔다.

 

그런데, 20238월 광주시교육청에서 퇴직한 C씨가 희망사다리재단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교육청 안팎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C씨는 이정선 교육감 당선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개청공신으로, 퇴직 직전까지 교육청 정책국장을 맡아 실세로 군림하며, 인사·예산·정책을 좌지우지했다고 평가받는다.

 

C씨가 정책국장 재임 당시 주도했던 각종 정책들이 거듭 논란을 빚으면서,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늘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희망사다리 재단 업무공간이 교육감실과 같은 층인 본관 2층에 마련되면서, 교육청 실세, 문고리 역할을 이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혹과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20251231, C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단체 역시 그간 C씨의 희망사다리재단 상임이사 활동을 줄곧 경고하고, 비판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외면해 온 업보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곪아 터진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희망사다리재단 정관에는 임원 해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C씨를 강제 해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매년 약 73천만 원의 교육청 예산을 출연하여 장학금과 각종 지원금 등 교육 재정이 집행되는 공익법인에서 상임이사가 차지하는 역할은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되면 안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을 부조리하게 다룬 중대 혐의자가 학생들 교육비를 다루는 중책에 머물도록 하는 일은 재단을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우리 단체는 C씨가 즉시 희망사다리재단 상임이사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 희망사다리재단 이사장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시민사회와의 공식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6. 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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