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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착한 교육감'이 막아줄 것이라고...? 무책임한 교육행정통합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논의가 형식적 공론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안에는 특목고·자사고·국제고·영재학교 등 특권학교 설립 관련 특례 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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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20800 교육의창·윤영백〉행정통합법, 교육 특례, 검은머리 외국인학교 - 전남일보 당신들이 서민을 위한 의원 맞아?2025년 10월 24일,한 청년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진행 중 분기를 참지 못하고 방청석에서 호통을 치다가 직원들에게 끌려 나 www.jnilbo.com
당신들이 서민을 위한 의원 맞아?
- 윤영백 광주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
교육의창·윤영백〉행정통합법, 교육 특례, 검은머리 외국인학교 - 전남일보 당신들이 서민을 위한 의원 맞아?2025년 10월 24일,한 청년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진행 중 분기를 참지 못하고 방청석에서 호통을 치다가 직원들에게 끌려 나 www.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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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9일, 광주 동구청 현관 앞에서 광주교육시민연대(9개 단체) 주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특권학교 설립 특례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antihakbul.jinbo.net/5561 [기자회견문]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양 교육청을 통합하겠다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26. 1. 15. 공개되었다. 수도권 중심 체제의 극복과 지역 antihakbul.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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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양 교육청을 통합하겠다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26. 1. 15. 공개되었다. 수도권 중심 체제의 극복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법안의 교육 분야가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행정통합에 우려를 표한다.
첫째, 특별법안 다수의 특례 조항들은 현행 교육 관련 법률과 충돌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특별법안 중 교육 분야의 자율학교(제77조), 영재학교(제78조), 특수목적고등학교(제79조), 외국교육기관(제80조), 교육국제화특구(제81조) 관련 학교 설립에 대한 특례 조항들은 「초·중등교육법」, 「영재교육법」 등 현행 법률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이 직접 가져와 여러 형태의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특례를 남용하는 것은 법 체계를 흔들고,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교육 불균형과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광주와 전남은 교육 여건이 다르다. 통합 이후 하나의 교육청 체제에서 도시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은 지원에서 밀려나거나 소외될 위험이 크다. 행정통합 찬성론자들은 광주와 전남의 균형 발전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도시의 학교는 과밀화되고, 농어촌의 학교는 더 빠르게 통폐합될 수 있다.
물론 특별시교육감이 위에 언급한 특례 조항을 활용해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명목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이 몇몇 상위권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합은 결코 일반학교를 희생시키거나 평준화 교육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채, 특권학교 설립만 남발한다면 ‘광주전남특별시’는 ‘광주전남특혜시’로 변질될 것이다.
셋째, 행정통합에 관해 교육계와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번 통합 논의에서 교원, 교육공무원,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 간담회는 진행되었으나,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논의는 없었고, 그 결과 특별법안이 마련되었다. 광주 지역의 의견 수렴 역시 중구난방식으로 수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을 뿐, 교육 분야의 당사자나 전문가 패널은 배치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조차 공유되거나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명백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자, 교육 분야를 행정의 종속 변수처럼 취급한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없는 특별법안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는 특별법안 공청회를 규탄한다!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특별법안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2026. 1. 1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에서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된 문제점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 특례 조항 즉각 삭제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월 19일(월) 15:30 · 장소: 광주광역시 동구청 현관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주요 내용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교육 분야 문제점 지적 - 자율학교·영재학교·특목고·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 조항 규탄 - 교육 불평등·학교 서열화 심화 우려 제기 - 절차적 정당성 없는 공청회 강행 비판 및 요구사항 발표
■ 참고사항 같은 날 16:30,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권역별 합동공청회(첫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문의 : 010.9649.1318 (광주교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주요사업 > 연대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종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재수립한 「석면 해체·제거 중장기 계획(2025~2027년)」에 따르면, 2026학년도 33개교, 총면적 84,572㎡의 석면 제거를 위해 179억 원이 필요하며, 2027년까지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총 37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2026회계연도 본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텍스 및 조명 교체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39억여 원에 불과해, 광주시교육청에 사업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교별로 최소 예산을 분배한 것은 장차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기 위한 땜질에 불과하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당초 석면 해체·제거 사업 완료 시점을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25학년도 겨울방학에 예정되었던 24개 학교의 석면 해체 공사는 중단되었고, 전체 학교 석면 해체 완료 목표 시점 역시 다시 2027년으로 연기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2026회계연도 본 예산서에는 중1 학생 모두에게 스마트기기를 나눠줄 예산 249억 원을 빠짐없이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 제거의 중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반면, 스마트기기 관련 문제제기는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 사업이 기자재 사업 뒤로 밀린 현실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교육청의 기준이 뒤틀려 있음을 드러낸다.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된 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실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운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석면 해체·제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감은 공식 사과할 것
2026.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단체는 그동안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과밀학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학급당 정원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6~2028년 유아배치계획」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은 기존과 같이 5명으로 유지하되, 2026년부터 만 4세반과 혼합반의 정원을 각각 2명씩 감축하여 20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하고, 2028년부터는 만 3세반 정원을 16명에서 14명으로 2명 감축할 계획이다.
▲ 유치원 학급편성(최소) 기준
이번 유아배치계획은 과밀학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온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한편, 발달 단계에 맞은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민간공원 개발사업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2곳 신설과 병설유치원 2곳의 학급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공립유치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유아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2025년 9월 기준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9.9%에 그치고 있으며, 학급편성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26년 휴원이 예정된 공립유치원도 15곳에 이른다. 이는 공립유치원이 여전히 ‘선택받기 어려운 차선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2028년 취학수요조사에서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립유치원이 경쟁력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확대·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26. 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65884 [기고] 교육의 자율성,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 드림투데이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A대안교육기관과 B학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A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 www.gjdream.com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A대안교육기관과 B학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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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선거공약에 따라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하, 희망사다리재단)을 설립하였다.
희망사다리재단은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서 담당하던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을 계승하고, 장학금과 지원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출연한 공익법인이다. 우리 단체는 재단이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이 되기를 줄곧 응원해 왔다.
그런데, 2023년 8월 광주시교육청에서 퇴직한 C씨가 희망사다리재단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교육청 안팎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C씨는 이정선 교육감 당선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개청공신’으로, 퇴직 직전까지 교육청 정책국장을 맡아 ‘실세’로 군림하며, 인사·예산·정책을 좌지우지했다고 평가받는다.
C씨가 정책국장 재임 당시 주도했던 각종 정책들이 거듭 논란을 빚으면서,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늘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희망사다리 재단 업무공간이 교육감실과 같은 층인 본관 2층에 마련되면서, 교육청 실세, 문고리 역할을 이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혹과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2025년 12월 31일, C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단체 역시 그간 C씨의 희망사다리재단 상임이사 활동을 줄곧 경고하고, 비판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외면해 온 업보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곪아 터진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희망사다리재단 정관에는 임원 해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C씨를 강제 해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매년 약 7억 3천만 원의 교육청 예산을 출연하여 장학금과 각종 지원금 등 교육 재정이 집행되는 공익법인에서 상임이사가 차지하는 역할은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되면 안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즉 ‘돈’을 부조리하게 다룬 중대 혐의자가 학생들 교육비를 다루는 중책에 머물도록 하는 일은 재단을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우리 단체는 C씨가 즉시 희망사다리재단 상임이사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 희망사다리재단 이사장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시민사회와의 공식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6. 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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