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선행학습 광고 행정처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이하, 선행학습 광고)를 특별 지도 점검한 결과, 상당수 학원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은 우리단체 문제제기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초등의대반 운영 등 사교육 시장의 과열 조짐이 보여, 이를 대처하고자 선행학습 광고 적발 및 관할청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구체적인 지도 점검 결과, 학원 31곳, 교습소 5곳, 개인과외교습자 3명 등 전체 39곳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였고, 선행학습 광고 게시글 삭제, 현수막 철거 등 행정조치를 마친 상태다.
교육 지원청명 |
점검 수 | 지적 수 | ||||||
학원 | 교습소 | 기타 | 소계 | 학원 | 교습소 | 기타 | 소계 | |
서부 | 27 | 4 | 2 | 33 | 27 | 4 | 2 | 33 |
동부 | 5 | 1 | 1 | 7 | 4 | 1 | 1 | 6 |
▲ 2024년 8월 선행학습 광고 금지를 위한 학원·교습소 지도 점검 결과
○ 이처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경우,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라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으나, 벌칙 근거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이에 지난 8월 27일 국회는 선행학습 광고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초등 의대반, 삼육중 대비반 등 각종 입시 유행에 따른 선행학습 광고는 특정지역의 학원가에만 머물지 않고,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학부모들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 등 폐단이 되고 있는 선행학습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민·관 합동단속 등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한 상태다.
- 우리단체는 공교육을 뒤흔드는 학원의 각종 위법·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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