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유치원 대표자 ㅇ씨 등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대표자 ㅊ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 이를 조사하던 광주지방검찰청은 ◎△유치원 대표자 ㅇ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법(제3자뇌물교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등 5가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이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교부) 등을 각각 위반한 ●◉유치원 대표자 ㅊ씨, ◇■유치원 대표자 ㅂ씨, 언론사 기자, 교육청 직원 등 4명도 기소되어 ㅇ씨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던 사안이 수사기관의 끈질긴 수사로 ‘금품수수, 뇌물교부’와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 검찰에 공소를 제기한 지 1년 3개월 만에 법원은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대표자 ㅊ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6천 8백만 원을, 언론사 기자 ㅈ씨에게는 징역 6개월 추징금 2백만 원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했다.
- 또한, 매입형 유치원을 청탁한 ◎△유치원 대표자 ㅇ씨와 ◇■유치원 대표자 ㅂ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으며, 교육청 직원은 징역 4개월(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 재판장은 공정해야 할 광주시교육청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 범행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 이러한 역대급 교육비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민원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취지 정도의 책임만 물어 당시 담당 사무관 ㅇ씨에게 불문, 담당 과장 ㅅ씨에게 불문경고에 그치는 처분을 내렸다.
- 심지어 당시 업무담당자들은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본청 감사관 등 주요 보직으로 영전되었을 정도이다. 특히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던 당시 광주시교육청 담당과장 ㅅ씨는 ‘불문경고’도 억울하다며 퇴직 이후 교육부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모든 책임을 특정 직원에게 몰아가는 상황이다.
○ 한편, 우리단체는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으로 선정된 ▧◆유치원와 ◎△유치원이 1.3km이내 인접한 점, ▧◆유치원의 대표자가 당시 교육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선정 절차가 석연치 않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으나, 교육청은 이를 묵인했다.
- 또한, 2019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 관련 회의자료,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처분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매입이 완료된 사업 정보마저 감추며 또 다른 공분을 키우고 있다.
-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허위 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불거진 매입형 유치원 비리를 다시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공익사업이 종합비리선물세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관료들이 공무원들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개방형 감사관이 후속조치를 미룬다면, 이번 사태는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여 유죄가 확정된 유치원 대표자들의 징계, 해당 유치원의 폐쇄 명령 등을 촉구하는 바이며,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청렴한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이번 사건 관련 정작 책임져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 다른 특정 공무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4.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