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4월 16일(화) 19:00
-장소 : 광주독립영화관(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96)
-관람료 : 무료

-주최 : <세가지 안부> 광주지역 공동체 상영 준비위원회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녹색당, 광주민중의집,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전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행방을위한좌파활동가전국결집광주전남, 녹색정의당 광주시당, 사회운동정치단체전환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남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다짐을 굳게하는 영화 <세 가지 안부>를 공동체 상영합니다.

[관람 신청 작성_신청순으로 접수합니다]
https://forms.gle/SmemdUJbtJEzb3Zz5

[세가지 안부 영상]
https://youtu.be/agvQKXxIyco?si=XdoFn-Pft2ns3M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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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유치원 대표자 씨 등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대표자 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를 조사하던 광주지방검찰청은 ◎△유치원 대표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법(3자뇌물교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등 5가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이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공무상비밀누설, 3자뇌물교부) 등을 각각 위반한 ●◉유치원 대표자 , ◇■유치원 대표자 , 언론사 기자, 교육청 직원 등 4명도 기소되어 씨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던 사안이 수사기관의 끈질긴 수사로 금품수수, 뇌물교부와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검찰에 공소를 제기한 지 13개월 만에 법원은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대표자 씨에게 징역 26개월 추징금 68백만 원을, 언론사 기자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추징금 2백만 원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했다.

 

  - 또한, 매입형 유치원을 청탁한 ◎△유치원 대표자 씨와 ◇■유치원 대표자 씨에게는 각각 징역 2(집행유예 3)과 징역 1(집행유예 2)이 선고했으며, 교육청 직원은 징역 4개월(집행유예1)을 선고했다.

 

- 재판장은 공정해야 할 광주시교육청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 범행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역대급 교육비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민원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취지 정도의 책임만 물어 당시 담당 사무관 씨에게 불문, 담당 과장 씨에게 불문경고에 그치는 처분을 내렸다.

 

  - 심지어 당시 업무담당자들은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본청 감사관 등 주요 보직으로 영전되었을 정도이다. 특히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던 당시 광주시교육청 담당과장 씨는 불문경고도 억울하다며 퇴직 이후 교육부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모든 책임을 특정 직원에게 몰아가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단체는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으로 선정된 ▧◆유치원와 ◎△유치원이 1.3km이내 인접한 점, ▧◆유치원의 대표자가 당시 교육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선정 절차가 석연치 않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으나, 교육청은 이를 묵인했다.

 

  - 또한, 2019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 관련 회의자료,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처분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매입이 완료된 사업 정보마저 감추며 또 다른 공분을 키우고 있다.

 

-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허위 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불거진 매입형 유치원 비리를 다시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공익사업이 종합비리선물세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관료들이 공무원들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개방형 감사관이 후속조치를 미룬다면, 이번 사태는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여 유죄가 확정된 유치원 대표자들의 징계, 해당 유치원의 폐쇄 명령 등을 촉구하는 바이며,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청렴한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이번 사건 관련 정작 책임져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 다른 특정 공무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4.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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