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미디어학습장치, 터치스크린, 전자칠판, 태블릿PC, 기타기기 등 1393대 구입 예정

- 타시·도 견학, 현장교사 의견 등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 연계 가능 여부 논의 필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서 미래형 유아놀이중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매체 및 콘텐츠 경험을 통해 미래 사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놀이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관심도를 높여 충원율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도 담겨 있기에, 해당 사업이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 공립유치원 활성화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놀이환경 조성사업을 두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시범학교 운영, 각종 의견수렴 없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경 예산을 마련해 추진하였고, 추경 편성 전부터 특정 업체가 유치원을 방문해 제품을 홍보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 또한 자연·신체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감각을 경험해야 할 시기에 유아들에게 디지털 매체를 공급하는 사업 자체가 놀이 교육 취지에 반하고, 또래 유아와의 상호작용과 능동적인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유치원 교사들의 의견도 상당하다.

 

- 놀이환경 조성사업의 집행과정도 문제이다. 유아, 교직원, 학부모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을 해야 하지만, 상당수 1~2학급으로 운영되는 병설 유치원의 경우 교사 개인의 판단에 의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설령 교장, 교감 등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다하더라도, 교사 개개인마다 디지털기기의 활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교사 인사이동 등에 따른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놀이환경 조성사업 계획에 따르면, 멀티미디어학습장치 167, 터치스크린 49, 전자칠판 101, 태블릿PC 503, 기타기기 573대를 교실, 유휴교실에 구축하기 위해 35억여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 막대한 추경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교육청의 주요 사업인 만큼, 관련 업체들이 계약을 독점·방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타시·도 견학, 현장교사 의견 등을 통해 놀이환경 조성사업이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 만약 알차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결국 교육주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고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처럼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당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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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1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과도하게 학습시키는 등 유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법령에 따라 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가 초··고등학교와 상이한 것은, 유아들의 신체, 정서 등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연간 180일이 수업일수로 적당하다고 각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가 180일인 곳은 38개원, 180~186일인 곳은 84개원으로 적정한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전체(136개원)가 연간 수업일수 200일 이상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230일 이상인 곳은 129개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분 2019(2차 공시) 2023(1차 공시)
수업일수 200일 이상 유치원 141개원 77.9% 136개원 100%
전체 사립유치원 181개원
136개원

2019, 2023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수입일수 현황

 

공립유치원처럼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닌,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수십일 초과하는 것은 국가법령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유아들이 쉴() 권리를 침해하고 교사들의 연수를 미보장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다.

 

특히, 연간 수업일수가 230일 이상인 유치원은 거의 1년 내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필요최소한의 방학조차 빼앗는 것이다.

 

이처럼 법정 연간 수업일수 초과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학습은 선행학습(한글, 영어 등 인지학습)으로 이어져 공립유치원과 학습격차가 심화되며, 수업료 등 수익자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거나 저렴한 유치원으로 전학 보내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업일수 정상화에 따른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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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9월 19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활동(재정)보고, 현안 논의, 기타 살림위원이 제안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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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 ·형사상 책임은 교육청이 지기로

- 광주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은 학교가 책임지기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위한 학교·개별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공동체를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교육부의 위법사항 안내 공문을 근거로 징계를 운운한 바 있다.

 

- 교육부 장관의 입장선회로 재량휴업 결정, 연가·병가 사용을 한 교장, 교사들의 징계는 없던 일이 되었지만, 광주시교육청과 교육감이 학교 공동체를 보호해주지 못한 대표적인 선례가 되어, 학교현장의 공분은 여전히 가득 차 있다.

 

- 법령상 이유로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은 이 뿐 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관련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도 책임주체를 학교로 두고 있어, 학교가 부담을 느껴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통학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도 어린이 운송을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게 도색 등 구조변경을 해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이러한 해석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가 부족해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없다.’며 계약 취소 사례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관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교사나 학교의 과실을 물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물론 법제처의 해석대로 현장체험학습에 적합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학교가 직접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통학버스에 운영에 대해 책임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중 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 그런 반면, 같은 날 광주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방법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학교회계 예산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며 학교에 책임을 물고 있다.

 

- 이처럼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를 통학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학교들에 미루는 광주시교육청의 무책임한 상황 인식에 학교 현장은 개탄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급히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 발생에 대해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23. 9.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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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로 스마트기기 빌려 쓰라는 광주시 교육청

_ 학교 상황파악, 사전 수요조사 없이 학생 수만큼 구입했는데 수요자 없어 난감.

_ ‘희망자 신청 대여기간 연장 모든 학생 동의서 수거 지시행정 양상 변화.

_ 업무 무관한 26명의 장학사 학교방문 지시, 태블릿 PC 영업사업 취급.

_ 일방행정, 예산낭비 사태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질타하고, 감독기관은 감사해야.

 

최근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강제로 대여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어, 광주시의회의 조사와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

 

지난해 광주시의회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중단시킨 것을 돌아보며, 학교 상황과 수요를 파악한 후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일 텐데, 스마트기기를 모든 학생 수(43,000)만큼 사놓고 대여 희망자를 창출하려는 거꾸로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희망자를 모집하더니, 희망자가 턱없이 부족하자 동의서 제출 기간을 연장했고, 그래도 안 되자, 이제 모든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대여 받을 수 있도록동의서를 수합하라며 학교를 다그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에서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학사 26명을 고등학교로 급파해 설득하겠다는 계획을 시행하였는데, 업무와 무관한 교육전문 인력을 태블릿PC 판매 영업사원 취급하며 스마트기기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학생의 스마트기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할 계획인데, 이는 예산낭비와 탁상행정을 감추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창고에서 낡아가게 될 스마트기기를 여론이 집중되기 전 서둘러 학생 자택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이다.

 

한편, 현장 교사, 학부모, 학생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담당부서는 미래교육 확산의 일환’,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위한 초석등 추상적인 수사만 반복하거나, ‘광주가 스마트기기 보급률 전국 시도 13위인데, 광주학생들만 피해를 입어도 좋다는 거냐?’는 말만 맥락 없이 강변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정도를 학교에 보급한 스마트기기 숫자로 증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행정이며, ‘강제로’ ‘빌려주겠다.’는 모순도 못 깨닫는 것은 행정의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한 탓이다.

 

제약된 예산과 행정력을 알차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결국 교육 주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방식은 스마트기기 제조·판매 업체의 배를 불려주려는 의도나 행정 구멍을 힘으로 감추려는 억지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광주시교육청은 일방적인 스마트기기 강제 보급 사업을 멈추고, 수습 대책을 마련하라.

_ 광주시의회는 구멍투성이 스마트기기 보급 계획을 조사하라.

_ 기획재정부(예산낭비신고센터)는 예산 낭비 사업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2023. 9.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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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ib.ee/iDl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3년 6번째 소식지

 

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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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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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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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427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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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07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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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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