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154347

 

"교원 대상 소송·수사 증가 추세…교원배상책임보험 활성화돼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소송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송 비용 등 부담을 보전해 주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활용도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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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744 

 

‘공교육 멈춤의 날’ 광주시교육청 이중플레이? - 광주드림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추모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하루 연차를 내고 우회 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지’ 입장을 밝힌 직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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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04_0002436407&cID=10201&pID=10200 

 

인권위 "청년 인턴, 非대학생 차별 말라"…지자체 수용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대학생'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년 인턴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비(非)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을 지자체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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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 전국의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4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열고, 공교육 회복을 위한 본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집단행동이라 규정하며, 학교장이 마음대로 재량휴업을 결정해서도 안 되고, 교사 개인이 연가, 병가 등을 신청하는 것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의 강경 입장을 학교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교육 공동체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재량으로얼마든지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방학이 줄기 때문에 학생들 공부할 날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교사들이 연가, 병가를 낼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어서 교육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해임, 파면 등을 운운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은 탄압을 멈추고 교사들을 교육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이 할 일은 추모 활동을 보장하고, ‘공교육 멈춤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서 교육 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다.

 

교사에게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은 학생을 위해 학습권을 지키는 일과 하나이다. 우리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94일 거리로 나선 교사들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공교육의 멈춤의 날이 공교육 전진의 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사회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3. 9. 4.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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