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시가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도 본 예산서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사업 명목으로 13500여만원을 배정했으며, 전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배정되어 10개 기관, 169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았다.

 

-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했다.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에 추가 선정된 기관이 생기면서 이미 배정된 예산은 그대로인데, 급식비, 인건비 등 예산 지출 대상은 확대된 것이다.

 

- 특히 2023년도부터 추가 선정된 2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수가 무려 11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본 예산 수준(14천만 원 추정)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우리단체의 급식비 추경 요구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겠다.’고 공고하였고,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주체는 교육청이므로 광주시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 실제 대안교육기관법은 지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지역에서 논란을 겪고 있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이 준비 중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역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치킨게임으로 제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조례의 예산지원, 지도감독 등 행정기관 간의 책임공방은 논외로 하더라도, 광주시가 한시적으로 2023년 대안교육기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가 급식비 추가 지원을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음은 분명하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한때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의 진심이 발휘된 덕분이라 믿는다.

 

- 이에 애초의 무상 급식 취지에 맞게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를 위한 추경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