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월 경,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대리점주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

 

-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단체는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 하지만 교육청의 대처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소극행정으로 일관해왔다. 뒤늦게 학교에 공문을 내려 교복입찰 낙찰자 현황을 전수 조사했지만, 담합 여부를 밝히지 못해 수사기관에 자료만 넘겨 사안을 자체 종결시킨 것이다.

 

- 특히 우리단체의 교복 입찰 개선책 마련을 위한 광주시교육청(·과장급)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면담을 거부했으며, 관련 자료도 비공개로 일관해오고 있다.

 

한편, 우리단체가 17개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 협의 결과 등 자료(별첨1)를 받아 확인한 결과,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한 정보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물론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처럼, 시도교육청-교육부 협력, 교육부-교복협회 협의회 등 교육부 차원에서의 교복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하지만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전국적인 교복 담합으로 인한 국민 혈세와 학부모 부담금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어, 공론의 시작점이 된 광주지역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 관내 교복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에서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기록 등을 압수하는 등 교복 담합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으며, 관련 보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복공동구매 등 입찰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고, 공정한 입찰경쟁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