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관내 초··고교, 특수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참여율을 확인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44.52%였지만, 중학교 학부모 19.01%, 고등학생 학부모 11.14% 등 학교 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참여율의 경우, 201843.41%였던 것이 201935.41%로 낮아졌고, 202234.30%까지 떨어졌다.

 

교원들의 참여율은 2018, 2019년 모두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교원의 평가 부담, 인권침해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평가 과정 중에서 상당수 교사가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를 당해도 교사의 보호나 상담,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하고 있고, 교원평가 피해 사례조차 교육당국이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교원평가 제도가 시행 12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낮고 평가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년째 평가 주체인 학부모들과 평가 대상인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며, 교원 전문성 향상 및 교육주체 소통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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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유예는 학사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로, 취업 준비 등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동안 대학에서 선택적으로 졸업유예를 운영해 왔는데, 일부 대학에서 졸업유예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등 수업료를 반강제 납부하는 악습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졸업유예에 따른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졸업유예 학생의 수강 의무를 금지했다.

 

또한, 졸업유예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하지만 수강 의무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광주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유예 학생에게 졸업유예금 등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의 경우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을 졸업유예금으로 정했고, 조선대 역시 ‘10만원(정액제)’을 징수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은 졸업유예금을 납부해야만 도서관, 스터디룸 등 학내 교육시설을 재학생과 같은 신분으로 이용 가능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면 같은 지역 소재의 광주대, 호남대는 졸업유예금을 중단하거나 정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학이 졸업유예 학생의 학사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학적을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비용을 요구하므로 인해 대학이 장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단체는 모든 대학의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한편, 해당 대학의 졸업유예금 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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