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6911519658931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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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Jeonnam/article/202211222140025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 재점화

전남지역 학생들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

m.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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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434 

 

광주 사교육, 일주일 평균 중 5시간 과외·고 7.4시간 인터넷 강의 - 남도일보

광주지역 학원 이외 사교육 이용률은 중학생은 과외, 고등학생은 인터넷 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학원 교

ww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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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1123580158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청년 행정인턴 차별 논란에 일부 지자체 시정 약속

수원특례시를 비롯해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행정 인턴 채용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차별 논란(경기일보 7일자 6면)이 불거진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3

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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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577 

 

“일반고 직업반 학생들 학교에서 방치” - 광주드림

광주지역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이 실제 목적인 취업보다 대학 진학용 발판으로 이용돼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고용

www.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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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1124580149

 

[사설] 고졸은 안 되는 청년행정인턴, 학력 차별 시정해야

취업난 속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이른바 공시생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행정인턴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응시자격이 대학생에 한정

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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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69633800746081006 

 

“광주 지역 고교 학생부 수정 너무 많다”

광주지역 고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수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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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5_000211138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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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86314

 

"광주시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정당인 겸직 금지 취소해야"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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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정당 당원 등 사유로 시민감사관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은 광주를 포함 네 곳이며, 충북은 정당의 간부에 한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이들이 겸직을 금하는 근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매우 추상적인 사유이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 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단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뿐더러 감사단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다.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단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다.

 

_ 이는 정치를 제거하는 일을 정치적 중립으로 보는 매우 정치적인편향이 작동한 탓이다.

 

- 또한, 상위법령(감사원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의 정신에도 맞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다.

 

시민 감사관은 공무원이 아니며, 이미 참여적인 시민의 자유를 누리던 중 시민감사행위에도 의욕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이다. 그런데, 시민감사를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일은 본말이 뒤집힌 행태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시민감사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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