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압에 맞선 시민들>

일시 : 2019년 12월 10일 오후 7시
장소 : 광주YMCA 금남로회관 백제실

 

<주관단체>
광주인권회의(광주인권지기 '활짝' , 광주여성민우회, 광주 NCC 인권위원회, 실로암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여자치 21, 광주시민단체협의회, 5.18기념재단,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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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 11.28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

 

1128,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학종 전형의 불투명성과 실질적인 고교서열화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 대입 반영 금지,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으며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출신고교 블라인드, 세부평가기준 공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보완정책에 덧붙여 교육부는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전형 구조개편안을 제시했다. 특히 2023학년도까지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위주전형을 40%까지 달성하겠다는 정시확대 계획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는 16개 대학 선정 기준에 대해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위주 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주요 13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118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 해명에서조차 수능과 학종 중 저소득층에 유리한 전형이 결과적으로 무엇인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라고 했을 정도이다.

 

결국 학종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고교서열화 등 불공정 사례일 뿐, 대학전형의 문제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교육부는 1128일 전격적으로 정시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내용이 담긴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문제는 입시제도가 아니라 학벌서열임을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2012년과 2017년 대선 시기 대학 서열을 철폐하는 정책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공약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본인 스스로 201746일 목포대 강연 중 대학문제의 원인이 대학 서열에 있으며 이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정시라는 입시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굳이 대부분이 사립대인 서울소재 주요 16개 대학만을 선정해서 정시 확대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국공립대 위주로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생긴 근본 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학벌서열에 따른 권력 배분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데 있으며, 학벌 기득권을 고소득층이 독점하고 세습하는 과정하고 있음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는 학벌주의를 철폐할 수 있는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기보다 여론에 기대는 무책임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정시확대의 대상이 된 16개 대학의 명단이 보여주듯, 학벌주의에 굴복한 정책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부의 이번 방안을 비판하며 학벌주의 철폐를 책임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9120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고

문재인 "대학 서열화 철폐가 교육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방안"

https://www.youtube.com/watch?v=iEpj8_ot9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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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자 지정에 따른 차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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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비군 보류제도 관련 학력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학력·사회지도층의 특권이 아닌 사회적 합의 통한 관련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재정립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표명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동원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반해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 예비군은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는 제도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2년여 만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2018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 이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 전면보류 12.1%, 방침 일부 보류 76.6%로 방침 보류자가 대부분(88.7%)을 차지하고 있다.

 

- 이 중 대학생이 받고 있는 혜택은 197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당시만하더라도 대학생은 소수였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해 온 것이다.

 

- 이 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특별대우 한다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대학진학률이 10% 수준이었던 1971년과 달리 대학진학률이 80%를 육박하는 지금, 시대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같은 특별대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 특히, 취업(고시)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 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대학생 학습권을 각별하게 배려하는 것에 비해 이들의 생존권은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어 강요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 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한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그간의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권위의 권고 이후 조치들에 대해서도 차별사항이 없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2019. 1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익명결정문 1. .

 

 

[참고]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와 보류대상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평시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전평시 유지 및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및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류는 예비군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라 법규보류, 국방부 훈령에 따라 방침보류로 구분되고, 방침보류는 다시 방침전면보류, 방침일부보류로 구분됨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평시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전평시 유지 및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및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류는 예비군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라 법규보류, 국방부 훈령에 따라 방침보류로 구분되고, 방침보류는 다시 방침전면보류, 방침일부보류로 구분됨.

 

 

구분

보류 대상자

법규보류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국외 여행자·국외 체류중인자, 국외왕래 항공 조종사·승무원, 경찰관, 항공기정비사, 관제사, 무선표지소공무원, 철도 종사원 등

방침전면보류

우편집배원, 청와대 비서 및 경호요원, 법무부 출입국심사 및 외국인보호 직종 근무자, 경찰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질병 및 심신 장애자, 구속수감자 등

방침일부보류

현직 법관 및 검사, 특수경비원, 초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각급 학교 학생, 철도종사자, 광부, 직업훈련생, 선박 및 어선 승선요원, 도로공사 근무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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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취학수요조사결과 참고하여 금년 9월까지 유아배치계획 수립 권고
- 광주시교육청, 학급당 정원 등 2020~22년 유아배치계획 수립 없이 원아모집 실시
- 타 시·도교육청은 학급당 정원 감축 노력 중 … 광주는 9년 간 동결 예상 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교육청별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현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선 교육청은 유치원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해 운영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을 동결해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5월 광주시교육청에 ‘향후 학급당 정원 등을 포함한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내용의 민원 답변과 면담 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2020~2022년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내년(2020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을 강행하였고,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유치원 학급당 정원이 9년 간 동결인 것으로 의미된다.

 

○ <자료1>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단일반 만3세-18명, 만4세-22명, 만5세-25명, 혼합반-22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만3세-16.4명, 혼합반 : 만3~4세-20.5명, 만3~5세-21.2명) 보다 높은 학급당 정원 수준이다.

* 참고. 2018년 기준 유치원 교원 1인당 학생 수=12.3명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행정편의와 돈 문제만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된다.

 

- 또한,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학급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17조」에 근거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학급당 정원 등을 조정할 수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수요조사 설문지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선호도를 통한 광주시 유치원 취학권역 및 사립유치원 설치유무만 판단하고 있을 뿐, 학급당 정원을 정하기 위한 수요자 의견을 들어 유아정책을 반영해오지 않았다.

 

- 특히, 유아교육법 소관업무를 하는 교육부는 금년 3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유아 수 · 정원충족률 · 학급 신증설 및 취학수요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유아배치계획을 당해 연도 9월까지 수립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광주시교육청은 원아모집 공고 (11월) 이후 원아배치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에 대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병설 확대·학급 증설·공립 유치원 취원률 높이기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 공립 유치원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아수가 많아야 지원금도 늘어나기에 학급당 정원을 늘리자고 요구하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은 ‘교육의 양과 질’을 고려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인가현황에 따르면 학급당 ‘과다’ 정원(26~40명)인 곳은 63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159개원) 중 38%에 해당되며, 이들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은 설립 인가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실상 사립유치원 원장만 배불려주는 셈이다.

 

○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동시에 학급당 정원을 대폭 낮추었으며, 유아교육 시 단짝 활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춰 하향 재조정하는 등 앞서가는 모습으로 타시·도에 귀감이 되었고, 이후 2019년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1명을 줄인 학급당 정원을 정하였다.

 

-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의 정원 기준을 연차적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 정원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신설 또는 변경 인가 시에는 공립유치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이 지금처럼 유아교육의 전시행정(숫자 늘리기),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요구), 편의행정(단일반→혼합반)을 하거나, 성과행정(입시 등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상급학교 중심으로 예산 지원)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재차 요구한다. 첫째, 2020~2022년 광주광역시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원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대폭 감축하라. 둘째,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하라.

 

2019. 1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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