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대 시간강사 故 서정민 박사 9주기 추모행사 실시 
- 대학사회 논문대필 등 연구부정 관행 근절해야 -

-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 대학사회 논문대필 관행 고발하며 자결
-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구부정사례 인정되었지만 조선대 재조사 거부
- 시간강사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닌 학문의 자유와 공정성 문제
- 5월 24일, 전남대 1학생회관 소강당에서 서정민 박사 추모행사 실시

◯ 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故 서정민 박사는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서정민 박사는 유서를 통해 교수자리를 두고 암암리에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는 행태, 교수-강사 간 갑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 등을 폭로하였다. 조선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 유족들은 대학과 해당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2015년 광주고등법원은 광범위한 논문대필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강요’는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로 밝혀진 연구부정 사례에 대해 유족들은 교육부에 논문 저자표기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해당논문들의 연구부정을 심의할 권한이 조선대에 있어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시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대학들이 예고하면서 시행이 미루어져왔다. 약 8년간의 유예 끝에 2018년 대학과 노동조합들 간 합의가 도출되어 2018년 12월 2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8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 서정민 박사는 유서에서 시간강사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호소하며 서정민 박사는 한국 대학사회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2008년 비슷한 이유로 자결한 시간강사 故 한경선 박사 또한 교수-강사간의 철저한 상하관계와 불공정한 교수임용 관행 등을 고발하였다. 

◯ 시간강사의 문제는 “임금”의 문제이기 이전에 학문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군부독재의 탄압에 의해 자유로운 학문이 어려웠다면 현재는 지도교수와 대학당국의 해고위협 때문에 자유로운 비판과 학문의 혁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대학을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와 학문 중심의 대학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원들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이러한 대학사회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대에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강요한 사례, 성균관대에서 대학원생들이 검사의 논문을 대필해준 사례들이 언론보도되는 등 논문대필은 계속되고 있다. 또 한편,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대학교들을 중심으로 강사고용 축소, 대형강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법령시행을 넘어선 , 대학사회 전반을 개혁할 정책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결과이다.

◯ 교육부는 “강사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강사 인력 축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원 임용 방식 등을 혁신하여 강사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학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수-강사 간의 갑을관계와 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 대학과 학문은 거짓과 기만위에 놓여진 사상누각 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을 비롯한 연대단체들은 이러한 시간강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5월 24일 전남대 제 1학생회관 소강당에서 서정민 박사 추모행사를 실시한다. 행사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전남대 철학동아리 우는씨ᄋᆞᆯ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투쟁경과와 논문대필 관행을 주제로 발표한다.

2019년 5월 23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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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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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학교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진학 관리 철저히 해야…

○ 영재학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설립된 고등학교로 전국 8개교에서 790여명을 선발하며, 광주의 영재학교는 2012년 승인받은 광주과학고등학교(이하, 광주과학고)가 유일하다. 영재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학업성취능력이 우수한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선점하는 ‘학생 우선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막대한 국가지원을 받아 장학금이 넉넉한 편이고, 대학 수준의 실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그런데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과학고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진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학년도 광주과학고 졸업생은 280명이었고, 대학 진학자 265명 중 19명(7.2%)은 이공계열이 아닌 의예·치의예·수의예 등 의학 계열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영재학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금기시 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교육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학년도(2020년 졸업생 적용)부터 각 영재학교 모집 요강에 

▲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영재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의학계열 진학 시 추천서 작성 거부할 것.
▲ 의학계열 진학 시 장학금·지원금 회수 방안 등을 명시. 
▲ 의대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등 지침을 마련하였다. 

○ 하지만, 영재학교 학생의 부모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 비용을 포기하고서라도 의학 계열 진학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의학계열 진학을 막으려는 교육부 지침도 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워낙 추천서를 요구하는 의학계열 대학이 적고, 추천서 작성 주체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 등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연구교수나 전근교사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 등 엉성한 지침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 교육부가 지침을 만든 이유는 영재학교 학생의 진로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영재학교가 설립 목적 안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의학계열을 선택할 학생이 영재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그곳에서 절실하게 공부하고 싶었던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서 보장될 수밖에 없고, 이공계 영재를 기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자된 비용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지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과·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령 개정 등의 강제적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비단 고등학교 과정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이공계 인재들이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약학대학은 2년 간 다른 전공을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입을 허락하는 2+4학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공계 학생들이 약학대학으로 대거 빠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영재교육으로 정말 이공계열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면, 굳이 영재학교가 아니라도 입시경쟁 바깥에서 운영되는 별도의 기관을 기획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소위 명문대학 진학수단으로 전락한 영재학교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광주과학고의 영재학교 지정을 취소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한편, 2016~2018년 광주과학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진학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원 서울지역 대학 및 과학기술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위 SKY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2016년 27.7%, 2017년 36%, 2018년 46%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재학교 출신자가 학벌 명망이 높은 대학에서 성골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 이는 대학입시 환경이 영재학교 출신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자, 특정 계층에게만 학벌이 되물림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미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학이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졸업자 확보에 용이 하도록 전형 요건을 운영해 오지 않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이는 심각한 기회의 불공정과 교육 불평등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는 다음과 같이 교육부에 촉구하였다. 

  ▲ 영재학교 확대를 지양하고, 영재학교 운영을 재고하라. 
  ▲ 영재학교에 관대한 혜택을 베푸는 대학 입학전형을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라. 
  ▲ 고교(대학)서열화와 불평등 현상 해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대학(고교)평준화의 비전에 걸맞은 교육정책 도입에 최선을 다하라. 

2019.5.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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