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 대놓고 '불공정 전입학'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교육대학교 부설 광주초등학교의 입학관련 자료를 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 6.8:1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학교로, 일반전형(공개 추첨) 및 특별전형(국가유공자 및 다문화 가정)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구분 | 일반전형 | 특별전형 |
정원 | 지원자 | 합격자 | 정원 | 지원자 | 합격자 |
‘17학년도 | 88 | 603 | 90(+2) | 8 | 6 | 6(-2) |
‘16학년도 | 88 | 646 | 89(+1) | 8 | 7 | 7(-1) |
‘15학년도 | 92 | 652 | 92 | 4 | 10 | 4 |
▲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의 연도별 신입생 입학 현황 (단위 : 명)
- 그런데 문제는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공개추첨 및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우선배정과 같은 기존 신입생 선발방식이 아닌,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선발방식을 도입하여 결원을 충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 따르면, 재학생 결원의 경우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에 따라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리고 신입생 결원의 경우,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를 2,3순위로 두어 충원하고 있다.
□ 이 같은 불공정한 전입학 관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교학칙이 교육지원청(감독기관)이나 교육부(상급기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에 촉구하였다.
□ 한편,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전입하여 재학 중이다.
본교 교직원 자녀 |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 운영위원회 자녀 | 본교 재학생 형제자녀 |
7 | 7 | 7 | 42 |
▲ 2017.9.4. 기준,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재학생 중 전입현황 (단위 : 명)
2017.9.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