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초- 삼육중 진학구조 고착화...교육양극화 우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에 입학과정 특혜시비 방지" 촉구 


'귀족학교'로 불리는 광주삼육초등학교의 전체 졸업생 중 호남삼육중학교 진학자가 꾸준히 절반을 넘어,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학교법인 삼육학원)으로 연결되는 상급학교 진학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광주 지역 3개 사립초교로부터 제출 받은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삼육초 졸업생의 경우 2014학년도 52명(전체 졸업생의 50%), 2015학년도 58명(59.8%), 2016학년도 67명(68.4%)이 호남삼육중으로 진학하였다.



또한, 2016학년도의 경우 살레시오초 졸업생 3명(전체 졸업생의 3.6%), 광주송원초 졸업생 6명(6.9%)이 호남삼육중을 진학한 사례를통해서도 광주삼육초는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 호남삼육중 진학 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라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의무교육 지원대상인 국·공립 초‧중학교와는 달리, 사립초교와 각급학교(호남삼육중)는 입학금 뿐 만 아니라 수업료도 학부모가 부담한다"며 "올해 1인당 수업료(1분기 기준)는 광주삼육초 126만원, 살레시오초 125만원, 광주송원초 120만원으로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기숙사비와 방과후학교비, 셔틀버스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면 연간 납입금이 7~800여만원에 이른다"며 "이를 종합해보면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의 진학구조 고착화가 금수저 학교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귀족학교로 전락한 사립초교와 각급학교가 다양한 계층과 지역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유도하고, 공교육 내에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이어 “2018학년도 호남삼육중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9월 중 예고되어 있다"며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광주삼육초 등 특정학교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 초등학교명을 기재하지 말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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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교육대학교 부설 광주초등학교의 입학관련 자료를 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 6.8:1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학교로, 일반전형(공개 추첨) 및 특별전형(국가유공자 및 다문화 가정)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공개추첨 및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우선배정과 같은 기존 신입생 선발방식이 아닌,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선발방식을 도입하여 결원을 충원하고 있다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 따르면, 재학생 결원의 경우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에 따라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신입생 결원의 경우,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를 2,3순위로 두어 충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공정한 전입학 관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교학칙이 교육지원청(지도감독기관)이나 교육부(상급기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지적한 후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에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전입하여 재학 중이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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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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