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의 사학 행정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은 사립교사 채용시험에서 지원자들이 공립과 사립 모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요구해왔다. 이는 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채용시험에서 이를 지켜왔다. 그런데 오늘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완전히 뒤집고 공립 임용고시 응시자의 사립교사 채용시험 응시를 원천 차단해버렸다.

◦광주시교육청은 누구편을 드는가?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만해도 2016년 D여중고를 보유한 사립학교법인 N학원 채용비리가 터졌고, 뒤이어 M고 채용비리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과 관련한 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이 잇속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현재 광주에서 사립학교 정교사가 되는 방법은 한가지 뿐이다. 사립학교들은 광주시교육청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립채용시험을 통해 신규교사를 선발한다. 그 선발과정이 참으로 이상하다. 우선, 1차에서 수능 수준의 내용과 난이도로 시험을 치러 교사를 선발한다. 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공립임용고시가 교육학을 비롯해 전공, 교과교육론 등 다양한 대학 수준을 평가 내용으로 삼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2, 3차 면접과 수업실연 등은 대부분이 사립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평가자가 구성되어 있어 협잡이나 조작을 통해 누군가의 합격/불합격을 쉽게 좌우할 수 있다. 1차 시험만 통과하면 사학법인의 친인척이 손쉽게 2,3차시험을 통과해 합격하거나 금품수수의 통로로 악용되기도 한다.

◦누구를 위한 시험 변경인가?
현재의 시험도 이상한데, 광주시교육청은 이 시험의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립학교 법인의 욕망을 해소해주는 개악을 선택했다. 공사립 동시지원을 금지하여 경쟁률이 현저하게 낮춰지면 이미 사립학교 측과 안면이 있는 현직 기간제교사나 사학재단 친인척에게는 이제 1차 시험마저 쉬워져 편파 게임을 넘어 이미 결정된 승부라는 말마저 나온다. 반면 공정한 시험을 기대하고 있는 예비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사립 채용시험은 마치 내정자가 있는 듯 보이는데 이번 동시지원 제한은 아에 넘볼 수 없는 것이 되버리고 만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체 왜?
우리는 이점이 궁금하다. 지난 3년의 과정으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오른 사립채용시험을 급하게, 그것도 광주교육단체들이 한결같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채용시험에서 누군가가 불리하면 누군가는 유리해진다. 항간의 소문처럼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누군가를 이롭게 하거나 사학재단에 약점을 잡혀 이것을 빌미로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2021학년도 신규채용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성공적인 듯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3년동안 해마다 퇴직 교사가 150명 정도인 점에 비추어 그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년 광주사립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간제 비율을 낮추지도 못하면서 사학재단에 선물만 안겨준 꼴이다. 또한 이 정책을 강행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채용인원이 200명 정도까지 늘거라고 장담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자 처음 목표가 아니라 작년 채용 규모를 근거로 늘었다고 말을 바꾸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에 사립학교 채용비리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보다 사학챙기기와 왜곡 홍보에 급급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며 불공정 사립채용시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채용비리 사학재단에 특혜주는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사학 정상화를 요구하는 광주교육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사립학교 채용방식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예비교사의 사립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한 불공정 채용시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공사립 동시지원 제한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공사립 동시지원 허용하고, 공립 임용고시 시험으로 일원화하는 장기대책 마련하라!! 

2020년 6월 12일 
불공정채용시험 강행하는 광주시교육청 규탄 광주지역교육단체 일동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 전교조광주지부 /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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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6월 12() 14

 

장소 : 광주시교육청 앞

 

주요 구호

- 채용비리 사학재단에 특혜주는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예비교사 응시제한 불공정 임용시험 광주시교육청은 철회하라!!

-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공사립 동시지원 제한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주최 : 광주 교육 단체 일동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 전교조광주지부 /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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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광주시교육청 지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충원발령 시 기간제교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절차나 구제절차의 운용 미흡으로 기간제교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조기복직·충원 등으로 인한 불공정 현상을 방지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다 안정화 할 것을 촉구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민단체 민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답변하였다.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결원 교사의 충원 및 휴직·휴가 중이던 당해 정규교원이 복직할 경우’,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기간제교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존재하여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 결국 휴직자, 미발령자 등 결원상태를 예측하여 차질 없는 교원관리를 추진해야 할 학교·교육청이 관리의무를 실패하거나 소홀할 경우, 그 책임을 기간제교원에게 전가하는 등 기간제법에 명시된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및 취업촉진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정규교원 복직 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사항의 도입 배경은 된 교육부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 폐지(2008) 이후 관련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광주시교육청 지침 운영을 지속하고 있고, 공고문 등 채용절차 상에서 계약해지사유를 안내하지 않아 응시자의 선택권 제약 및 분쟁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충원 등에 따른 해고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정부의 해고 회피노력과 우선 재고용 등 구제의무가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 지침에는 구제방안 절차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 충남 등 일부 교육청 지침처럼 조기복직·충원으로 불가피하게 해고된 기간제교원의 (동일학교 및 관내 타 학교) 우선 임용이 가능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 기간제교원 충원이 학기단위로만 진행되므로 학기 중 계약해지 시 채용기회가 극히 적어 생계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계약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법적근거를 생략한 채 법조문 번호만을 안내하고 있다.

 

- 최근 노동자 권익보호를 이유로 해고예고절차 적용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유달리 광주시교육청 지침만 법령상 근거 없이 복직교사로 인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하는 기간제교원에 대해 해고예고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광주시교육청 지침 상 퇴직 기간제교원에 대한 대상자 관리, 퇴직금 적립방안(연금가입 여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일선학교에서의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광주시교육청 지침 상의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용이 불안전한 것과 관련하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계약해지 시 체계적인 권익보호 절차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특히, 정규교원 복직 및 발령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불가피하게 해고할 경우 채용 우대(우선 임용)하는 등 현실적인 구체방안을 마련하며, 해고예고 관련 시기 및 방법·수당 지급 명시, 퇴직 기간제교원 관리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고, 정규교원의 얌체 복직을 제재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20. 6.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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