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일국 양제 보장하라!

 

2020년 5월 2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은 절차부터 잘못되었다. 1997년 홍콩의 주권반환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시켰지만 이 역시도 국방과 외교 등 홍콩 자치영역 밖에 있는 것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기본법 위반이다. 이렇듯, 중국정부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은 중국정부 스스로가 일국양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홍콩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무자비한 경찰폭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홍콩 정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5대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초유의 압승을 거둔 것은 이 5대요구안이 홍콩시민들 공통의 민의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홍콩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코로나 19의 확산을 틈타 지난 4월에는 민주파 인사 14명을 체포하였고, 5월에는 아예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시민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굴종할 것을 강요해왔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빼앗는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홍콩에서 직접 국가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할 수 있다. 외국세력의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의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국가보안법의 본질에 충실한 악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게 된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문제 삼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막는 것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과 양심의 문제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기본법을 존중하라.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라

하나, 홍콩정부는 5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인권이사국으로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라

하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라.

 

2020년 6월 1일

518now/NCCK인권센터/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광주홍콩연대회의/광화문티비/국제민주연대/나눔문화/난민인권센터/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법인권사회연구소/보통정치연구소/사단법인 아디/서울녹색당/서울인권영화제/스튜디오달/이윤보다인간을/이주노동자후원회/이주민센터 친구/인간사랑/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수니즘 코믹스/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청소년위원회/진보네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녹색당/출판사 창작과 담론/팍스 크리스티 코리아/팔레스타인평화연대/평화바닥/플랫폼C/한국YMCA 전국연맹/한국청소년정책연대/한국홍콩시위레논월/한우리교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광주인권회의(광주기독교협의회 NCC/인권위원회/광주인권지기활짝/복지공감+/실로암사람들/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총 49 개 단체)

 

Chae hwang/Choi Jung hwan/jin/MMDD/Rain Leung/강길용/강남규/강민석구나연/김규환/김민수/김민숙/김보미/김서연/김선철/김성훈/김영준/김예은김우린/김유석/김재형/김주은/김태연/김현승/김희수/나미설/나영정/노헬레나라약남/류혜민/림보/민뎅/민수/박다애/박도형/박서정/박순흥/박재현/박창진/박채은/박현서/박혜선/박희윤/방선일/배영란/백다은/변동현/별/부깽/성윤태/소현승/송지우/송하훈/쎄미/안유리/양세정/에스더/연아/염혜규/완가걸/왕/우미노/유승재/유현미/윤소정/윤자영/윤재수/윤채영/이도현/이동민/이드/이명아/이민영/이민호/이보란/李山/이선명/이슬/이슬비/이승옥/이심지/이연지/이은호/이응상/이재인/이재혁/이정민/이지민/이한결/이한빛/이현서/이혜영/임원준/장레지나/장윤석/장은지/장태선/정다정/정대영/정보라/정상호/정소희/정아람/조경미/조선경/조영민/조정흠/조한진희/조현희/주정용/지음/지혜/진경/차유정/최미연/최민기/최소영/최우진/최윤현/최정환/최현숙/한강현/한건희/형재영/홍석환/황윤태/황유나/희음(총 128명 개인)

,

[보도자료] 광주지역 어린이집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https://antihakbul.jinbo.net/3541

 

[보도자료] 광주지역 어린이집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지난 2018년 10월, 학벌없는사회는 광��

antihakbul.jinbo.net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지난 201810,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자치구 관내 어린이집 감사계획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3년 치(2015~2018) 정보를 청구했다가 자치구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광주 북·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었다.

 

이들 지자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라며 청구한 정보를 모두 비공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대상정보로 북구와 남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학벌없는사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비공개 된 정보가 공개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이는 어린이집이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우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만한 어린이집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어린이집 위반사실 및 그에 따른 시정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방지되어 그 운영에 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각 구체적 위반행위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고,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들은 이를 의식하여 어린이집을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지역 어린이집 감사결과 등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보육제도 개선책을 마련·제안하며,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영유아들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 5.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