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일선 초등학교 내 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무분별한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대다수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비웃는 듯, 광주시 소재 ○○, △△, □□초교는 학교 건물 옆과 학생 이동로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등 안전 위협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 교직원 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 일어나는 현상이겠지만,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데다가 학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탓도 크다.

 

위 사진에서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아이들에게 이동로로 이용되는 한편 사방치기, 오징어놀이 등 전통놀이를 하는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식자재 배송업자나 방과 후 강사 등 잦은 외부 차량 통행으로 본래 취지대로 공간을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 동선에 위협이 되고 있다.

 

- 특히 교직원 출·퇴근과 학생 등·하교의 시간이 맞물려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외부출장·연수 등 교직원 출타로 인해 차량 소음이 발생하여 교육 활동 중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만18세 미만 어린이시설의 주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 주차단속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지만, 교내는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적용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하다.

 

- 최근 개정된 민식이법처럼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전 보장을 위한 행정과 제도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 여론 수렴을 거쳐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으며,

 

- “학교 건물 옆, 학생 이동로에 주차를 당장 금지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승용차 요일제 점검, 교직원 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며, 교내 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보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6.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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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연학원, 명진고등학교 교사 해임을 철회하라!

https://antihakbul.jinbo.net/3533

 

[보도자료] 도연학원, 명진고등학교 교사 해임을 철회하라!

[보도자료] 도연학원, 명진고등학교 교사 해임을 철회하라! ○ 2020년 5월 8일 명진고등학교의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A교사를 해임했다. 업무미숙, 동료교사와 협력 부재, 노동조합 활동 등이 해임

antihakbul.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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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5~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시설사업보조금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해 온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보조금이란 교육감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정책상, 재정상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민간보조금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금,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이하,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 지방보조금은 사업의 성격, 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야 하나, 대다수 사학법인이 교직원 4대 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역시 교육청이 전액 보조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에 따르면 201564억원, 201672억원, 2017년은 35억원 등 거액의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을 심의해왔는데 이것도 본예산만 심의한 것이고,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는 생략했으며, 2018년 이후부터는 아예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 이는 명백하게 절차상 하자일 뿐만 아니라, 사학법의 한계 속에서 가뜩이나 공공 감시가 힘든 사학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력을 포기하는 일이다. 또한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불씨를 남기게 된다.

 

- 특히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인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칙에 사립학교 시설지원금을 지방보조금 심의에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별다른 절차 없이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을 편성하는 상황은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 ‘시의원의 쪽지예산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 만약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심의를 생략하게 된다면, 규모가 작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재난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때 등으로 한정해야하고, 사후에 적합 여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립학교는 사유물이 아니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므로,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 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투명·공정하게 심의·교부·집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 모든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있다.

 

2020.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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