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연학원, 교사 부당해임 건 문제 제기하자 무차별적 고소 남발

- 심지어 교육권의 근간인 학생까지 고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몰상식의 절정

- 문제점을 고치는 대신 문제점을 말하는 입을 막기 위해 사법 질서 악용

- 학벌없는사회, 도연학원 이사장 무고죄로 고소장 접수

- 교육 공공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면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 실시해야

 

1. 도연학원 이사장이 명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고소하여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도연학원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명진고 학생이 부당한 해고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언론에 주장하는 것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본 것이다. 도연학원 측은 광주시교육청 특별장학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고소 취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2. 광주는 고등학교의 60%가 사학이고, 이들 사학에 지원되는 국가재정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사학 운영의 대부분은 공공자금에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 교육시민단체가 사학의 운영방식을 감시하고 문제 제기하는 일, )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일, ) 노동조합이 해고된 약자의 입장에서 문제제기하는 일, ) 학교 교육권의 원천인 학생이 부조리에 항의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도연학원 이사장이 언론, 시민단체, 노동조합뿐 만 아니라 학생까지 무차별적 고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제 주체들의 자연스러운 사회 참여를 범죄로 착각할 만큼 법 상식이 없거나,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무지한 탓은 아닐 것이다. 결국 제 주체들의 정당한 사회 참여를 방해하거나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4. 최근에도 도연학원은 광주시교육청 감사에 의해 법인회계 부조리가 밝혀져, 학교법인은 기관경고하고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연학원 이사장은 부조리한 사학 운영을 반성하고 문제점을 고치기보다 문제제기하는 입을 막으려는 중이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주체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사법질서 교란 행위이며, 교육권의 근본 주체인 학생조차 그 도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악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특히 학생 입장에서 보면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3조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및 제14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도연 학원에 촉구하는 바이며,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공언한 바와 같이 명진고교의 특별감사를 하루 빨리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6. 한편, 도연학원 이사장은 명진고등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 명진고교 교사의 부당해임 문제를 제기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대표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로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바 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현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도연학원 이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2020. 7.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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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한 삼정초등학교 통폐합이 학부모 투표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되었다. 이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의사가 반영된 정당한 결과로 삼정초교 학부모 모임과 교육시민단체는 환영하는 바이다.

 

* 투표결과 : 투표인명부 인원 52, 투표참가 인원 48, 반대29, 찬성 18, 무효1

 

이번 결과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은 대안 없는 학교통폐합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할 것이며,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 부재와 경제적 논리에 눈이 먼 교육청 관료들의 무차별적 실적주의는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그간 2차례의 학교통폐합 추진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고, 구성원 간의 불신과 오해로 인해 학교공동체가 깨졌으며, 각종 여론화가 되면서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구성원들이 치유·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 학교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0. 6. 27.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삼정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협의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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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일선 초등학교 내 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무분별한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대다수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비웃는 듯, 광주시 소재 ○○, △△, □□초교는 학교 건물 옆과 학생 이동로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등 안전 위협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 교직원 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 일어나는 현상이겠지만,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데다가 학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탓도 크다.

 

위 사진에서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아이들에게 이동로로 이용되는 한편 사방치기, 오징어놀이 등 전통놀이를 하는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식자재 배송업자나 방과 후 강사 등 잦은 외부 차량 통행으로 본래 취지대로 공간을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 동선에 위협이 되고 있다.

 

- 특히 교직원 출·퇴근과 학생 등·하교의 시간이 맞물려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외부출장·연수 등 교직원 출타로 인해 차량 소음이 발생하여 교육 활동 중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만18세 미만 어린이시설의 주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 주차단속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지만, 교내는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적용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하다.

 

- 최근 개정된 민식이법처럼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전 보장을 위한 행정과 제도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 여론 수렴을 거쳐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으며,

 

- “학교 건물 옆, 학생 이동로에 주차를 당장 금지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승용차 요일제 점검, 교직원 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며, 교내 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보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6.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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