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자료는 아래 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ntihakbul.jinbo.net/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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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한 감사처분을 하고도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이고 있어, 오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를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주요 고발내용으로, ㅅ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합계 162,420,7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고, ㅁ대학교는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0,570,500원 및 이사회 경비 1,554,700원 등 12,125,200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5개 대학 및 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제6항을 위반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 당국이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ㄱ대학교의 경우 ‘설립자 ○○○가 ㅅ대 부속병원인 ○○병원에 법인기획실을 설치·운영하면서 ㄱ대학교 교비 통장, 총장직인 및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교비 40,307,317천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 및 다른 대학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ㅎ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자신의 거주지와 같은 서울 지역 출장 명목으로 출장여비 6,300,000원을 수령하였고 사전품의와 출장명령 없이 자택이 있는 서울지역 등에서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 22,295,000원을 집행’하는 등 8개 대학 및 법인이 형법 제356조를 위반하였다.

 

참고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경영자, 총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형법 제356조).

 

그밖에도 미허가 통학버스 운행 및 용역계약 부적정(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81조 제1항 제2호), 민자유치사업(BTO) 관할청 미허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2개 대학이 법률을 위반하였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대학, 전문대학,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국립병원 등 교육·행정기관의 감사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로, 사립대학을 포함한 300여개 대학교의 교육 비리를 근절할 책무가 있으며, 비리발생 사립대학에 대한 집중관리와 감독 강화 등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의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면 반드시 수사의뢰해야 하나 사실상 불문인 경고 수준이 많았고, 업무상 횡령·배임 및 교비회계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마땅히 형사 처벌할 사안도 고발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육부의 업무 해태로 감사처분서를 확인한 시민단체가 대신 고발조치하는 참담한 촌극이 일어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를 적극 행사하도록 교육부 앞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광주·전남 외 사립대학의 고발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법률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사립대학 감싸주기를 지속할 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2020. 1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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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삼육초등학교의 졸업생 중 호남삼육중학교 진학자가 절반 수준으로,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학교법인 삼육학원)으로 연결되는 상급학교 진학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3개 사립초교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삼육초 졸업생의 경우 2018년 52명, 2019년 50명, 2020년 42명이 호남삼육중으로 진학하였다.

 

- 2020년의 경우 살레시오초 5명, 광주송원초 11명 등 졸업생이 호남삼육중으로 진학한 것을 비교해보면, 광주삼육초는 다른 사립초교에 비해 호남삼육중 진학 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졸업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졸업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졸업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광주삼육초

104

52

101

50

100

42

살레시오초

77

4

94

5

89

5

광주송원초

81

7

93

16

90

11

※ 2018~2020년 학교별 졸업생 대비 호남삼육중 진학생 현황 (단위 : 명)

 

□ 의무(무상)교육 지원대상인 국·공립 초‧중학교와는 달리, 사립초교와 각급학교는 입학금 뿐 만 아니라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데, 2020학년도 연간 1인당 수업료는 광주삼육초 514만원, 호남삼육중 780만원으로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전학년 평균

 

- 또한, 기숙사비와 방과후학교비, 셔틀버스비, 특별활동비, 해외프로그램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면 연간 학부모부담금이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의 진학구조 고착화가 금수저학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입학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최대 추정)

학부모 부담금

사립초교

광주삼육초

750

5,142

4,387

10,280

살레시오초

1,000

5,796

5,938

12,734

광주송원초

700

5,280

4,723

10,703

각급학교

호남삼육중

500

7,800

7,056

15,356

※ 2020학년도 학교별 연간 학부모부담금 현황 * 본예산 기준 (단위 : 천원)

 

□ 학벌없는사회는 “귀족학교로 전락한 사립초교와 각급학교가 다양한 계층과 지역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공교육 내에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더불어 “호남삼육중학교의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광주삼육초 등 특정학교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없도록, 입학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출신 초등학교명을 요구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 한편, 광주삼육초 등 사립초교와 달리 호남삼육중은 ‘2019~2021학년도 입학생 출신학교별 인원’ 등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며, 학벌없는사회는 국민들의 알권리 및 입학전형의 공정성·객관성 보장, 학사 운영의 신뢰를 기하기 위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0. 1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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