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교육의 기회균등, 학문 장려,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많은 대학과 장학재단이 대학 장학금 사업을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장학금은 청년 빈곤시대에 어렵게 공부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다.

 

o 그런데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때 학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학금 신청과 상관없는 보호자 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청 학생의 불우한 가정사와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o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장학금 사업이 목적과 달리 신청 학생의 자존감을 떨어트리고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주광역시 관내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학금 신청 서식을 살펴봤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를 확인했다.

 

- 전남대학교(열정 장학금) : 신청자의 주거 정도 및 학비 조달방법 기재.

- 조선대학교(청송 장학금) : 긴급 생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 기재.

- 광주교육대학교(전라남도교육감 추천 장학금)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서영대학교(다문화가족 장학금) : 보호자의 국적 등 다문화 유형 기재.

- 주심장학재단 등 : 보호자의 직업, 직장명·직위, 주거형태, 부동산 등 기재.

 

o 물론, 대학 장학금의 목적에 적합한 수혜자를 뽑기 위해 신청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통지서 등)를 수집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o 다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 라인 등 국제기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등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다.

 

o 따라서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 주거 형태, 학생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학 장학금의 목적에 비춰볼 때 과도하며, 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다.

 

o 대학 장학금 서식이 신청 학생에게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은 공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파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신청 서식에 내밀한 사적내용을 자세히 쓰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익도 없을뿐더러 많은 사회적 논란만 키울 뿐이다.

 

o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서술형으로 증명하도록 내모는 관행을 바로 잡기 바라며,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해당 대학과 장학재단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6.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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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신문, 방송, 통신사의 언론보도 내용을 한데 모아 스크랩해 '2021 광주교육 홍보자료(이하, 언론보도 스크랩)'란 이름으로 제작하여 매일 오전 중에 게시하고 있다.

 

- 언론보도 스크랩은 장휘국 교육감 취임 전에는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교육청 내부 구성원 뿐 만 아니라 일반인 등 외부에도 공개해, 해당 보도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왔다.

 

- 그러나 2012년 11월부터 언론보도 스크랩이 갑자기 교육청 내부용으로 제한돼, 교육청 직원이나 일선 학교 교직원들에게만 열람할 수 있는 NEIS 시스템에 올려 시민들의 접근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이 시민들의 언론보도 스크랩 열람을 극도로 통제하는 이유는 ‘교육청 사업·정책 관련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최대한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금처럼 언론보도 스크랩을 교육감을 비롯한 기관장, 학교장, 공직자 등 내부 구성원에게만 열람 권한을 주는 것은 ‘잘한 일은 성공사례로 발전시키고, 잘못한 일은 반면교사로 삼아 개선하자.’는 내부 결속력 차원에서 옳은 결정일 수 있다.

 

- 하지만, 시민들의 열람을 통제하는 것은 교육청 청렴도나 교육감 지지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를 숨기거나, 각종 비위나 비리 등 민감한 보도를 스크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보일 여지가 크다.

 

○ 언론보도 스크랩은 교육청 관련 정보와 여론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시민들의 비판적인 제안과 토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교육제도 개선의 창구로 거듭나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 언론보도 스크랩 전체 공개 및 광주교육 홍보관 활성화 ▲ 광주교육 토론 플랫폼 개설(광주광역시 운영사례 참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6.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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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평등권 침해 등 이유로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촉구

- 광주시교육청, 국적 미취득, 외교적 사항 등 이유로 학비 지원 거부

- 전북교육청, 2021학년도부터 전격적으로 학비 지원

 

o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외국국적 유아(영주권자, 임시 비자소지자 등)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국내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므로 지침에 따라 학비를 미 지원한다.”, “외국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 여부는 외교정책 및 국가상호주의 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지원을 거부’한 바 있다.

 

- 하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외국국적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유아 학비와 보육료는 보호자의 소득과 무관하며, 여느 아이들처럼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는가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o 차별 없이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다문화 시대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요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유아의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권고하여 보건복지부 등이 수용한 바 있고, 더 나아가 교육부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난민의 유아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였다.

 

- 특히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유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한 보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전액을 금년 학기부터 선제적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들 유아의 누리과정 학비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 참고로 외국국적의 초·중·고교생은 학교별 복지심사위원회 의결(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화되어 있다. 하지만 유달리 광주시교육청은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유아학비의 부담을 보호자에게 떠밀고 있다. 이는 반인도적 처사이며, 교육 기본권을 보장할 국제 협약상 의무를 회피하는 행태이다.

 

o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조(“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는 ‘모든 아동’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17조(교육복지 권리), 제20조(비차별 권리), 제21조(소수자 학생 권리)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국국적 유아에게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는 유아 학비에 대한 무상 지원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에 우리 단체가 요구했는데,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거부하고 전북교육청이 이끄는 모습에 다행이면서도 씁쓸한 상황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을 통해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하루 빨리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6.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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