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광주 사립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유령직원이 10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의심.

_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을 보거나 아는 교직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_ 출장, 근태, 작업 등 근무를 증명할 기록이 전혀 없어서 감사 예정.

_ 수사 의뢰 등 단호하게 책임 묻고, 청렴한 광주 교육의 이정표 세워야.

 

○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 D고등학교에서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사무운영서기 8급)으로 등록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급여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유령직원으로 의심받는 Y씨는 행정실에 근무한 적이 없는 데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식 급여를 지급받았다. Y씨의 재직기간과 직급, 호봉을 고려했을 때 유령직원이 확실하다면 횡령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직원의 정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은 지난주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밝혀진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감사 요청을 한 상태다. 학교 측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조사 나올 것을 미리 알고 Y씨를 급하게 출근하도록 하고, 책상 배치를 하는 등 원래 근무해왔던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지만, 무작위로 해당 학교 교직원을 면담한 결과 Y씨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인사기록카드, 문서생산물, 직원일람표 등 실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

 

○ 이른바 유령직원을 내세워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형법상 중범죄이다. 전북 완주의 모 사립고의 경우 아내와 지인 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4억 원을 빼돌린 적이 있는데, 해당 학교 교장이 2015년 구속된 바 있다. 경기도 모 사립고에서도 유사한 범죄로 2020년 교장과 행정실장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부당 지급한 2억여 원이 환수되었다.

 

○ 문제가 된 사학법인(학교)은 그간 청렴도가 높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서 지역 사회에서 칭송이 자자했었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렴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중대 비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발휘해 공직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즉각 D고등학교를 감사하라!

▲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수사 의뢰)

▲ 관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공익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하라!

 

이 사안은 장휘국 교육감이 청렴한 광주 교육을 위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2021. 7.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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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인권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옴부즈맨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상임 옴부즈맨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상임 옴부즈맨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인권옴부즈맨 4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5기 위원들을 채용, 위촉하는 과정에 있다.

 

◯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인권단체는 수차례 인권옴부즈맨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주요 문제로 인권옴부즈맨실의 인력 부족, 사건 조사의 독립성 미확보,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의 조사권한 근거 미비 등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인권옴부즈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자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진정을 제기한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그런 와중 5기 인권옴부즈맨의 채용, 위촉 과정에서 코드 인사 등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인맥을 심음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청탁·압력·간섭을 받거나 인권옴부즈맨 고유의 조사권이 침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동안 상임 인권옴부즈맨은 국가기관 퇴직공무원이나 인권(조사)업무 비경험자를 채용하는 관행으로 인해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상임 인권옴부즈맨 채용 역시 특정단체 출신자로 내정되었다는 공직사회 풍설이 난무하고 있다.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의 경우, 추천권한이 있는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가 소속 위원들을 다수 추천하고 있어 논란이다. 추천 명단 11명 중 무려 6명이 인권증진시민위원인데, 별도의 검증 없이 추천되고 있어 인권옴부즈맨 적격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또한,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은 별도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다보니 현임 중인 4명이 재추천되었으며, 그 중 1명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염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권옴부즈맨 채용·위촉 관행의 성찰과 제도 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 옴부즈맨 제도는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북유럽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국왕과 의회가 대립하던 시기, 스웨덴 의회가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옴부즈맨의 시초인 것이다.

 

이후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옴부즈맨은 의회의 대리인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행정기관의 권한남용, 부패 등을 감시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현재 스웨덴 옴부즈맨은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연간 1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 그러나 광주의 인권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이라는 단어만을 가져왔을 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지 못해왔다. 인권옴부즈맨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단체는 아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광주시에 촉구한다.

 

· 인권옴부즈맨 채용·위촉 과정에 대해 제도개선 할 것

· 인권옴부즈맨을 광주시 감사위원회 수준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할 것

·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의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할 것

 

2021. 7.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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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력 차별과 학벌의 폐해를 누구보다 경계해야 할 교육부가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 교육부는 차별금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 ‘학력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걱정하는 여론이 강하고, 실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자산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 ‘학력에 따른 차별을 법률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 기본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실정법에는 학력으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 시행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가족의 학력’을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학력 차별을 막는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어, 포괄적인 학력 차별 금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그동안 우리 단체는 학력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문제(직원 채용, 강사료 지급, 연봉 산정, 예비군 훈련 등)를 비판해 왔다. 또한 특정대학 출신자들을 위한 특혜 등 학벌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감시와 정책 제안을 부지런히 이어오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역시 학력 차별 해소와 학벌주의 철폐를 위해 대학입시에서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였고, 최종학력, 출신학교, 학교 소재지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시민사회 노력과 정부 의지를 받들어, 개인의 노력을 우대할 일과 차별하는 일을 구별해야 하며,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장 서야 한다. 또한, 공교육을 살리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학력 중심 구조와 학벌주의의 폐해를 깨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미 교육부 장관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단체는 이에 근거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정부 부처를 대표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주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1. 6.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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