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초교인 광주송원초등학교가 전교생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종료 후 강제적인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사실여부 확인 및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광주송원초가 방과후학교 일환으로 영어교과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나, 희망자에 한해 사전 신청을 받지 않는 등 학생보호자의 교육활동 자율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사전 신청 실시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강좌(이하, 방과후 영어강좌)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등 사실상 강제학습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2015년 광주삼육초교는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방과후 영어강좌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전교생을 참여시키는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특히, 2020년 광주삼육초교는 방과후 영어강좌를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채 전교생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초중등교육법, 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 등을 위반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대다수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해 등하교하고 있어 차량 탑승시간을 맞추기 위해 방과후 영어강좌를 참여한다고 해명하지만, 실제 학교구성원들 의견과 교육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학교와 보호자들의 특목고, 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과 영어조기교육몰입교육에 대한 욕망과 강압에 의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명 전체 학생수 참여학생수 (단수)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개설 강좌수 참여 학생수
광주○○초등학교 588 588 131 1,213
광주○○초등학교 574 574 9 574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중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 작성기준일: 2020.11. 30.)

 

이처럼 일선 사립초교의 영어조기교육몰입교육을 방치할 경우, 모국어에 익숙한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결국 공립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나아가 인성교육, 기초교육에 충실해야 할 초등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영유아 시기의 교육 전반을 왜곡시켜 영어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학교 간 차별 및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일부 사립초교 학부모들의 왜곡된 목소리에 휘둘려 초등1~2학년 방과후학교의 영어 선행학습을 허용했던 것처럼,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심을 우려해 방과후 영어강좌의 전교생 참여등 관행을 방기하거나 묵인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 관내 사립초교의 정규교육방과후학교 과정 등 영어교육의 폐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컨설팅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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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행정직원은 학교업무를 위해 국가가 모든 급여를 지급.

- 법인 업무나 법인 관계자 시중을 행정직원에게 맡기는 것은 위법.

- 광주 관내 전수조사 결과, 사립 74개교 중 20개교가 법인 업무 부여.

- 부조리가 적발된 법인에 인건비 환수, 강력한 행정 징계 필요.

 

사립학교 행정직원(사무직원, 실무사 등)은 학교회계, 학교시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민원 등 학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이들에 대한 급여는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가가 지급한다.

 

- 국가가 사립학교 행정직원 급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만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사지침을 정해 투명하게 조직을 관리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 따라서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교 행정직원은 학교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학교 업무와 별도로 법인 사무를 위해 직원이 필요할 경우,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통해 필요한 인건비를 조달해야 한다.

 

- 하지만, 대다수 학교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수익용 기본재산(토지)’만 많아서 법정부담금(교직원 4대 보험료)조차 납부 못하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업무에 필요한 인력 부재는 물론, 법인 관계자의 사적 업무를 학교 행정직원이 맡게 하는 편법과 탈법이 성행하고 있다.

 

- 우리 단체가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조사 한 결과, 74개교 중 20개 학교의 행정직원이 법인업무를 겸하거나 전담하는 등 인사관리가 부조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 행정직원에게 직무 이외 업무를 맡길 경우, 행정실 전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행정직원이 책임져야 할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기 쉽다. 이는 결국 부실한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귀결된다. 모든 교육 주체가 연쇄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 더 나아가 이 같은 인사관리 부실은 학교 법인의 학교 사유화로 연결되어 폐쇄적 분위기 안에서 이사장 갑질, 공금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싹 트기 좋은 토양이 된다.

 

최근 D고교 유령직원 문제 제기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79일부터 16일까지 2개 조를 편성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주기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왔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시민단체와 교육청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조리한 인사관리가 확인된 경우, 인건비를 환수하고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7.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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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93천여 명의 학생에게 무상 우유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유 섭취가 어려운 학생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난 2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은 우유급식의 대체식 제공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청과 업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전남도청은 무상 우유급식의 대체식 지원이 관련 사업 취지 및 지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체식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업이 보다 많은 아동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무상 우유급식사업 주관 기관인 전남도청에 전격적으로 의견표명을 했다.

 

- 인권위 의견표명에 따르면,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상자 가운데 알레르기 반응 등 사유로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 내지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인권위는 우유 알레르기 등으로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들은 매우 소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 협약과 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유 급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이 확고했던 80년대에 비해 최근 들어 각종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우유 생산과정에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우유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환영하는 바이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권고에 따라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우유급식 및 대체식 수요조사, 대체식 마련 등 학생 선택권 보장)을 전라남도청 및 전라남도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7.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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