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은 국제학교 대표 2명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이하, 학원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불구속)하기로, 최근 우리단체에 수사결과를 통지해왔다.

 

이번 수사결과와 같이 광주TCS국제학교는 무등록 학원으로 처벌 대상이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 엄연히 해당 국제학교도 학원법에 적용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또한, 이들 비인가 교육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국제학교 발 코로나 확산 이후 비인가 교육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광주 관내 26곳의 비인가 교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 및 운영현황 등을 합동 점검했으며, 제도권 내로 유인하기 위해 관련법 안내 등 계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여러 종교관련 단체들이 무등록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법망을 피해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한다면, 교육의 공공성 왜곡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방역 정책이 닿지 않는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지원·관리를 통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을 교육·행정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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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2010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중대 과실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 공익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조례만 있을 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별첨1)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 금품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물품 절도 등 총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되어 신분상 처분 및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예결산서 확인 결과, 해당기간 동안 포상금 지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게다가 포상금을 아예 본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올해 처음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600백만 원에 불과하다. 2018년 신고 포상금을 높이고,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례 개정에 힘쓴 것도 자랑만 하고 실행할 의지는 없는개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물론 근본적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익신고자에게 아예 보호조치 및 포상절차를 안내 하지 않거나, 조례에 명시된 공익신고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고집하는 것은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취지를 거스르는 행태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세 차례에 걸친 재임 기간 동안 촌지 근절,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공익 신고로만 드러날 수 있는 부조리의 그늘은 늘 존재해왔다. 청렴의 빛이 구석까지 고루 미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공익신고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가 실질적 대책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공익 신고의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인정할 것.

신고 포상금 지급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

조례에 근거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할 것. (추경)

신고 포상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것.

 

청렴은 교육의 신뢰, 교육 주체의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청렴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진심행정을 기대한다.

 

2021.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2018~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현황

 

연도 일자 신고내용 처리내용
2018 2018.06.08. A고 운동부 지도자 금품수수 관련자 운동부지도자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과태료 부과
2018.07.04. B고 증정용 부교재 수수 관련자 교사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2018.07.09. C중 희망교실 운영비 사적유용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자 교사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희망교실 운영비, 초과근무수당 환수
2019 2019.01.07. D고 교장의 비위행위 등 관련자 교장 등 5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부당수령 강의수당 환수
2019.03.06. E고지방공무원교내물품절도 관련자 주무관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징계부가금 부과
2019.03.13. F,고 학교운동부 관련 전국체육대회 학생 개인출전비 잔액 사적임의사용 등 관련자 학교운동부지도자 2명 비위사실통보 및 교사1명 신분상처분 완료
관련부서 '학교운동부훈련비 및 외부지원 예산집행'관련 제도개선
2019.04.19. G초 희망교실 및 학급운영비 유용 관련자 교사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징계부가금 부과
2019.08.30. H,고 운동부 감독 교사 공금 유용 관련자 교사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2020 2020.08.28. I학교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공금횡령 등) 관련자 교장 등 2명 신분상처분 완료
주무관1명 신분상처분 완료 및 징계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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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의 정규교육·방과후학교 과정 등 영어교육의 폐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컨설팅 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초교의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개선해 가고 있으나, 광주삼육초·광주송원초 등 일선학교의 경우처럼 영어 강제학습 등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창의융합교육원 국제교육팀의 영어담당, 시교육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담당, 서부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팀을 구성하여 오는 8월 초에 관내 사립초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 특별장학을 통해 사립초교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영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우리단체가 제기한 사립초교 영어교육 문제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정규교육과정 이후 전교생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학습 선택권 침해) 1~2학년 정규교육과정 중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선행학습)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 내 영어 수업 미포함(허위 정보공시) 등 법령 및 지침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처럼 일선 사립초교의 영어 몰입교육을 방치할 경우, 모국어에 익숙한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결국 공립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인성교육, 기초교육에 충실해야 할 초등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영유아 시기의 교육 전반을 왜곡시켜 영어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학교 간 차별 및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단체는 이와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될 시 기관경고, 책임자 징계 등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매 학기 영어교육 장학을 실시하여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8.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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