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광주S초교의 아동학대 사안은 전국적인 이슈였다. 해당학교 교사는 2021학년 1학년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으쓱이, 머쓱이’라는 상·벌점 제도를 실시하였고, 일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술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등 이유로 피해 학생의 벌점점수를 교실 모니터에 실시간 게시하여 같은 학급 학생들이 보게끔 했다.

 

그리고 해당 교사는 벌점이 누적된 점을 빌미로 피해학생에게 2학기 일정기간동안 점심시간에 교실 밖 외출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했다. 또한, 교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 시간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감당하기 힘든 고서(명심보감)를 필사하거나 타자연습, 독후감 작성 등 처벌을 했으며, 이를 완료하지 못하면 숙제로 해내야 했다.

 

이에 우리단체는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S초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광주남부경찰서는 내사 후 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나, ‘아동학대 판정’ 행위를 하는 광주남구청은 신고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깜깜 무소식이다. 오히려 광주남구청은 광주S초교 상당수 학부모 등 이 사건과 무관한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등한시 하는 행정으로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조사가 지연될수록 아동보호기관의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를 제 때에 받지 못해 학대 후유증이 남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피·가해자의 인정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조사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아동학대 판정이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광주S초교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조사하고 사례관리로 연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우리단체는 빠른 시일 내 아동학대를 판정해 수사의뢰하고, 피해아동이 밝고 건강한 학교·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광주남구청에 촉구한다.

 

2022. 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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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 2. 16.(수) 11:00, 광주남구청 앞 인도 (남구 봉선로1)

 

○ 내용 : 학부모 발언 – 오○○, 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

연대 발언 – 윤영백,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

의견서 전달 및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면담(요청)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해 말 광주S초교의 아동학대 사안은 전국적인 이슈였습니다. 해당학교 교사는 2021학년 1학년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으쓱이, 머쓱이’라는 상·벌점 제도를 실시하였고, 일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술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등 이유로 피해 학생의 벌점 점수를 교실 모니터에 실시간 게시하여 같은 학급 학생들이 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사는 벌점이 누적된 점을 빌미로 피해 학생에게 2학기 일정기간동안 점심시간에 교실 밖 외출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했습니다. 또한, 교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 시간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감당하기 힘든 고서(명심보감)를 필사하거나 타자연습, 독후감 작성 등 처벌을 했으며, 이를 완료하지 못하면 숙제로 해내야 했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 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S초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광주남부경찰서는 내사 후 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나, ‘아동학대 판정’ 행위를 하는 광주남구청은 두 달이 되어가도록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주S초교 상당수 학부모 등 이 사건과 무관한 참고인을 먼저 만나 조사했고, 피해아동 부모는 늦장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등한시 하는 행정으로 의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빠른 시일 내 아동학대 판정 및 피해아동 구제 및 지원을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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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A 교수는 성희롱 교수 구명운동 거부 이후 일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과중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2차례 취소 판결하였으나,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 이후, 2017년 9월 전남도립대 총장은 소송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를 하였으나,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A 교수에게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견진술기회 미부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2018년 8월 전남도립대 총장은 곧바로 A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또 다시 재임용거부 처분(제2차)을 했다. 해당교수 복직을 막기 위해 연구업적검증조사 결과를 뒤집고, 연구업적물 등 일부항목 평가에 0점 처리함으로써 적격점수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A 교수는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재임용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2. 10. 광주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원업적평가의 점수변경 불이익, 일부 평가항목의 근거 없는 점수(0점) 부여, 연구업적물의 양적기준 오류 등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이처럼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내쫓기 위해 무려 세 번이나 부당한 처분을 내렸고, 지도·감독기관인 전라남도는 법적 갈등을 핑계로 방기해왔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나 일어날 법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행위들이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라남도의회는 A 교수 사안과 관련해 ‘조정능력이 없는 대학 본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인 데다가, 학령인구 감소, 재정지원대상 탈락 등 중차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어 학교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A 교수를 반갑게 품는 일은 전남도립대가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육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부당 해임에 대한 법원의 기속력 있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A 교수의 복직에 대한 결단을 전라남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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