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A 교수는 성희롱 교수 구명운동 거부 이후 일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과중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2차례 취소 판결하였으나,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 이후, 2017년 9월 전남도립대 총장은 소송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를 하였으나,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A 교수에게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견진술기회 미부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2018년 8월 전남도립대 총장은 곧바로 A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또 다시 재임용거부 처분(제2차)을 했다. 해당교수 복직을 막기 위해 연구업적검증조사 결과를 뒤집고, 연구업적물 등 일부항목 평가에 0점 처리함으로써 적격점수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A 교수는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재임용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2. 10. 광주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원업적평가의 점수변경 불이익, 일부 평가항목의 근거 없는 점수(0점) 부여, 연구업적물의 양적기준 오류 등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이처럼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내쫓기 위해 무려 세 번이나 부당한 처분을 내렸고, 지도·감독기관인 전라남도는 법적 갈등을 핑계로 방기해왔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나 일어날 법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행위들이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라남도의회는 A 교수 사안과 관련해 ‘조정능력이 없는 대학 본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인 데다가, 학령인구 감소, 재정지원대상 탈락 등 중차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어 학교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A 교수를 반갑게 품는 일은 전남도립대가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육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부당 해임에 대한 법원의 기속력 있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A 교수의 복직에 대한 결단을 전라남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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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임기 만료(2022. 2. 28까지) 후 감사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후임 감사관을 선임해야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공모 절차를 일절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새로 선출될 교육감을 배려하는 모양새로 볼 수도 있겠지만, 최소 5개월 이상 감사행정에 공백이 생기면, 임기 말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크다. 특히 올해 시·도 교육감 선거로 지역 교육계가 달아오를 것이 뻔 한 상황에서 공직 기강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면, 선거 중립 위반, 중요 자료 유출, 경솔한 선거 개입 언행 등을 다스릴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이다.

 

민선 교육감 이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비리를 응징하고, 촌지 수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광주교육의 ‘포청천’으로 불렸다.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청렴한 풍토를 만들고자 노력해 온 교육감의 의지가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감사관 공석으로 공직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즉시 대책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교육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온 감사관실의 성과가 차기 교육감 당선자에게도 온전하게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2.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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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본예산의 증감이 필요할 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해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정리 추경)을 실시했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기정예산 대비 9.4% 증가한 268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중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는 249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조성하여, 광주시교육청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시설확충, 교육환경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 증가 - 불용예산 줄이기 꼼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은 매 회계연도 정리 추경시기마다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131억 원(8.2%), 2019년 191억 원(7.3%)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증액을 통해 정리 추경을 해왔는데, 이는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예산단위 연도 정리 추경 기정액 합계 변동률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2021 26,808,936 285,037,594 311,846,530 9.4%
2020 13,163,173 160,533,969 173,697,142 8.2%
2019 19,171,949 261,887,015 281,058,964 7.3%

▲ 회계연도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리 추경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교육청 입장에서는 불용예산이 많을수록 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예산 집행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말 장휘국 교육감은 재정 집행율에 따른 부서 문책을 운운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율을 최소화 할 것’을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증가 - 각종 부작용 발생

문제는 특별교부금 지원, 추경 증액 등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 사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연말 기간 공사업체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점’, ‘면밀한 검토 없는 공사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점’, ‘일방적인 사업비 교부로 인해 학교업무가 부담되는 점’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분 건수 금액 비고
2020년도 (A) 58 384억 1,700만 원  
2021년도 (B) 369 1,255억 2,1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42건
증감 (B-A) 311 (536.2%) 871억 400만 원 (226.7%)  

▲ 광주시교육청 명시이월사업 현황

 

특히, 일부 공사업체는 공사 환경이 열악한 겨울철 시기임에도 여러 학교의 공기(工期)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 붕괴사고처럼 안전관리 부실, 과도한 노동과 맞물려 중대재해로 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처럼 불용예산이 늘어나 의회에 지적받거나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을 증액하거나 사업을 늘리는 방식은 비효율적인 행정, 예산 낭비, 과중한 업무, 안전 불감증 뿐 만 아니라, 교육행정 전반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예산은 모든 시민들이 땀 흘려 모아 낸 혈세로, 시민들 모르게 예산을 물 쓰듯 펑펑 써 댄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막도록 하는 시민참여 예산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광주시교육청 본예산의 집행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의 특성과 규모,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해 예산을 편성하고, 가급적 조기에 예산 집행하는 등 안정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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