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 7.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 농어촌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사립 등 모든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을 시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만약 유치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 알리미에 홈페이지를 공개한 사립유치원(전체147개원 중 50개원)이 현저히 매우 적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공개된 50개원 중 15개원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 이유로 홈페이지가 폐쇄되었으며, 7개원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 주소가 없는 사립유치원 97개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광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나 15개원만 공개했다. 이처럼 유치원3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되지 못한 채 원장·대표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할 우려가 크다.

 

유치원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개선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사립유치원 회의록 미공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 감사

사립유치원 회의록 미공개 시 차등적 재정지원

 

2021. 8.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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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이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이들 학생은 장기치료 및 결석으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불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신체인지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교육당국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병원 내 병원학교를 설치하고 있다.

 

병원학교에 입교한 학생은 수업을 받은 후 원적학교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 결손 및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진급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을 보완할 수 있다.

 

2018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내 학마을 병원학교를 개교하여 건강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선명학교 소속 특수교사 1명을 파견하여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아암, 백혈병, 기타 희귀병 등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해 병원학교에 입교한 학생(현재 2)이 드물다는 점이다.

 

대다수 광주의 건강장애학생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위치한 여미사랑 병원학교에 입교하고 있다. 병원 내 광주전남지역암센터 등 전문진료시설을 두고 있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전폭적인 지원(한 해 3,300여만 원)을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광주시교육청은 전남의 1/10 수준인 예산을 지원하며 열악한 운영을 보이고 있다.

 

학마을 병원학교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입교 학생이 적은 건 둘째치더라도, 한 해 300만원 운영비로 특수교사 1인이 학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급별로 지도하기 어려울 뿐더러,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입교하더라도 통원치료를 선택하거나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기관이다. 그러나 교육의료당국의 열악한 병원학교 지원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장에 독일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예산과 인력, 전문진료시설 마련을 재고함으로써 건강장애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권을 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 전남대 어린이병원에 촉구한다.

 

2021. 8.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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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단체가 광주 등 일선 교육청의 2022학년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한 결과, 제목과 내용 등 형식만 다소 바뀌었을 뿐 기존 서약서와 동일한 서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수능 감독관들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서약서로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교육당국이 결정문의 근본 취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능을 운영하는 교육당국 입장에서 수능 감독관에게 책임의식을 각별하게 환기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수능이 대학 선택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위상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수능 감독관들이 이미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을 각오하고 수능 감독에 투입되는 현실에서 서약서의 실효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설령, 수능 감독관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다면 이미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근거가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실효성과 법적 근거 없이 서약서를 작성토록 강요하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수능 감독관 서약서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폐지할 것을 교육당국(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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