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관사 물품 구입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적으로 지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용도에도 공금이 지출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써야 할 품목을 해마다 구입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운영실태가 발견되었다.

 

_ 2020년 130여 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하계용·동계용 이불 등 침구용품 구입.

_ 2021년 200여 만 원 상당의 동일 물품을 구입

_ 2020년 90여만 원, 2021년 70여만 원 등 주방용품도 1년 주기로 교체.

 

연도 월 물품명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2020 7 매트리스 1 개 582,000 582,000
2021 1 매트리스 1 개 370,900 370,900
2020 7 주방용품 1 식 910,570 910,570
2021 7 주방용품 1 식 698,600 698,600
2020 7 하계용 이불 1 세트 200,000 200,000
2021 7 하계용 이불 2 세트 424,500 849,000
2020 9 동계용 이불 1 세트 580,000 580,000
2021 9 동계용 이불 2 세트 406,000 812,000
2020 7 찻잔 1 세트 115,200 115,200 사무실
2021 7 찻잔 1 세트 103,000 103,000 “

▲ 2020, 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관사 동일 물품 구입내역

 

이와 같은 관사 운영비 지출 실태는 타 기관에 비추어 볼 때도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교육감 부임 등을 근거로 고가 물품을 빈번하게 교체하는 것은 과도한 의전이자, 세금 낭비로 판단된다.

참고로 2022년이 되어서야 부교육감 관사의 수도·가스요금, 관리비조차 공금 집행에서 개인 납부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다가 코로나 상황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일부 고위 관료를 위한 이 같은 지출행태는 교육행정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으로 번지기 쉽다.

 

이에 우리단체는 관사 용품 지원 품목과 규모의 합리적 범위를 비교 검토한 후, 사적 용품이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3.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취학을 유예한 장애아동이 올해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특수교육 환경의 열악함’ 탓이다. 치료를 위해서 취학을 미루기도 하지만, 통합교육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 둘째, ‘돌봄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 이후 학교 돌봄을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비장애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보호자들이 학교 돌봄을 신뢰하기 힘들다.

 

- 이처럼 장애아동에게는 입학의 걸림돌이 많은데, 그 부담은 모두 보호자가 감당해야 한다. 결국 상당수 보호자들은 돌봄, 치료,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게 된다.

 

○ 광주지역 장애아동의 취학유예는 2020학년도 26건, ’21학년도 41건, ’22년학년도 26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학유예만 결정할 뿐, ‘정원 외’라는 이유로 장애아동은 늘 관심 밖이다.

 

- 이러다 보니, 취학유예 장애아동이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무교육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실태조사도 전무한 상황이다.

 

-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이지만, 교육 당국이 장애아동 의무교육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 교육청·지자체 간 장애아동 학습권 협조체계 구축

▶ 취학 지원을 위해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 지속적인 실태조사 (취학 유예 원인 파악, 어린이집 재원 여부 등)

 

장애아동이 부담 없이 학교에 입학하여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온전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2022. 3.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해인학원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임의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해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 보수규정만을 적용해왔다.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가 삭감된 셈이다.

 

이에 해당법인 소속 동신대학교 교원 3명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4년 7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4조에서 정한 보수’는 ‘당해연도의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형식적으로 교직원의 보수가 삭감되지 않았더라도,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으로서 취업규칙 내 임금인상 권리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사회 의결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이미 작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이은 사립대학 임금 관련 대법원 승소판결로 향후 동신대학교는 물론 전국의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이제 더 이상 사립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학교구성원 설득이나 자구 노력 없이 교직원 임금을 무단 삭감, 동결해서는 안 된다. 해인학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행위에 대해 즉각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정상적인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라.

 

2022.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