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13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등록을 마친 미인가대안학교는 엄연한 학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교육기관의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감으로 정해진 만큼, 대안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틀거리를 갖추어야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법 시행 10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그간 광주시에서 지원해오던 대안학교 지원 사업을 시교육청으로 이관(사업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교사 인건비 등 재정지원 근거가 없고, 조직개편 과정 중이어서 검토할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중이다.

 

이후 논란이 지속되자 최근 광주시-시교육청 고위직 간부 모임이 이루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행정기관의 핑퐁 게임으로 대안교육기관들만 법률 지원의 바깥에 방치된 상황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교사 인건비, 급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광주지역 대안학교 8곳이 임금체불, 부채에 시달리게 되거나 임시 휴교를 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처럼 광주시와 시교육청 사이 핑퐁게임이 생기는 것은 대안교육기관법률 제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책임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을 뜻하는지 교육청 및 지자체를 뜻하는지 모호한 것이다.

 

미인가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따끈하게 마련된 시점인데 행정기관 갈등으로 미인가대안학교를 법 이전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대안교육지원협의체(, 교육청, 의회, 대안교육, 시민단체 등)를 시급히 구성하여 내년도 예산집행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대안교육제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제도권 안팎을 구분하지 않은 평등한 교육을 보장받기 위해 광주시, 광주시교육청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1. 25.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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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2517일부터 82일 간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관계자 총 18,482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학원 교습시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학원 교습시간 조정 공론화 협의체 결과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대략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원 이용 학생의 교습시간)

· 평균 주당 교습시간 : 유치원생 2.6시간, 초등학생 6.1시간, 중학생 7.6시간, 고등학생 9.5시간 / 학교급이 높을수록 교과목 보습학원 교습시간이 많아짐.

· 종료 교습시간 : 초등학교 고학년 18시 이전, ·고등학생 21~22시가 가장 높음.

 

(학원 교습시간의 적정성)

· 교습시간 조정 필요 여부 : 학생 34.2%, 학부모 37.3%, 학원 관계자 43%, 교사 49%

· 교습시간 희망조정 방식 : 학교급별 교습시간을 다르게 정해야 함.

구분 희망 조정 방식(비율, %)
학교급별
교습시간 구분
교습시간
축소
교습시간
확대
학생 49.4 37.2 13.4 100
학부모 67.6 26.7 5.7 100
학원 관계자 63.2 2.2 34.6 100
교사 64.7 28.4 6.9 100

· 조정 필요 이유 : 학생의 휴식시간 보장, 자기주도학습 능력 강화, 강력범죄·유해환경 보호

· 적정 교습 종료시간 : 유치원 18, 초등학생 19, 중학생 21, 고등학생 22

 

(코로나19가 학원교습에 미친 영향)

· 교습시간 변화 여부 : 학교급과 관계없이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 교습시간이 줄어든 이유 : ··중학생 - 코로나19 전염병 감염 우려, 고등학생 -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한 학원 운영시간 감소

 

어린이·청소년들이 입시경쟁에 찌들어 아침 식사를 할 시간, 취미를 즐길 시간, 충분히 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의 미래를 학원·과외 등 사교육 시장의 경쟁에 내던져 두기보다, 학교급 등을 고려하여 학원 교습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단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원교습시간 조례 개정에 대한 적극 합의를 구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선거로 미뤄두었던 토론회,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하루 속히 추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1.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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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놀이 교육 중심의 국가교육과정 중시해야-

 

우리단체가 2021~2021학년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방과후과정(특성화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강좌 중 영어, 한글, 논술 등 강좌 비율은 26%대로, 지난 조사결과보다 언어교육 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영어 강좌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2022년 기준 146곳으로 전체 269곳의 절반 수준(54.2%)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 유치원의 경우 중국어 등 필요이상의 언어교육을 유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유치원의 영어 등 선행학습이 활성화된 것은 2018년 교육부의 입장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지만,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서 유치원의 언어교육을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것이다.

 

- 참고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선행학습이 제한을 받았으나,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영어강좌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 ·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이유를 들어 교육부가 모든 유·초등학교의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2년 광주유아교육운영계획에 따르면 행복한 배움을 위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중점과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유치원들은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중심 교육으로 개편하고, 방과후과정도 놀이와 쉼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

 

- 하지만 지금 상황과 같이 교육행정과 어른들의 뒤틀린 욕망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영어 등 언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유아·놀이중심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거스르는 일이며, ‘행복한 배움을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후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의지와도 충돌하는 일이다.

 

-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된다면 국··사립을 불문하고, 선행교육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모국어로 단단하게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 유아기의 정체성을 흔들기 쉽다. 또한, 유아기 학습량을 증가시키고, 휴식과 놀 권리를 빼앗아 불행한 아이가 되도록 내몰기 쉬워질 것이며,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폐해도 뒤따를 것이다.

 

정부는 영어교육을 입시경쟁으로부터 최대한 떼어놓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아기의 영어 등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요구하는 바이다.

 

_ (정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발의하라.

 

_ (광주시교육청) 유아기의 선행학습을 지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아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중심의 교육개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

 

2022. 11.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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