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 연기결정에 부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회는 교권과 상생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70차 정책토론회를 918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언뜻 토론회 제목만 보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상생을 추구하는 자리 같지만, 토론회 발제문을 보면,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발제문은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전부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발제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조례를 사례로 소개하였는데,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보호자 책임과 의무 등을 강조하며 학생 권리를 지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토론자를 섭외한 배경도 의아스럽다.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요구한 교육부의 과장, 학생 인권과 무관한 광주시교육청 장학관(AI지원업무)을 섭외했다.

 

최근 교육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의회와 교육 당국이 이런 뜻을 펼치기 위한 입법과제를 찾아서 숙의하는 것은 매우 가상한 일이다. 다만, 교권 추락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 탓이고, 그 제도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구도로 이야기판을 차리는 것은 너무 진부하고 낡은 화법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의회의 진정성과 전문성에 불신과 의구심만 키울 것이다. .

 

한편, 광주시의회는 발제문 편향성, 일부 토론자 불참, 시민단체 의견 등 이유로 행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 인권침해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최근 동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교실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교권이 무엇인지조차 규정한 적 없는 법제도의 태만, 교육을 시장과 경쟁으로 사고하는 야만적인 이념 등이 악순환된 결과이다. 학생인권이 무너질 때는 교사를 두들기고, 교권이 무너질 때는 학생과 학부모를 두들기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이에 우리연대는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뿌리부터 일궈갈 풍토가 마련되기를 빌며,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교육을 천명하기 위해 의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 학생인권조례 개악 중단하라.

-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3. 9. 18.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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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학습장치, 터치스크린, 전자칠판, 태블릿PC, 기타기기 등 1393대 구입 예정

- 타시·도 견학, 현장교사 의견 등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 연계 가능 여부 논의 필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서 미래형 유아놀이중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매체 및 콘텐츠 경험을 통해 미래 사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놀이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관심도를 높여 충원율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도 담겨 있기에, 해당 사업이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 공립유치원 활성화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놀이환경 조성사업을 두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시범학교 운영, 각종 의견수렴 없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경 예산을 마련해 추진하였고, 추경 편성 전부터 특정 업체가 유치원을 방문해 제품을 홍보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 또한 자연·신체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감각을 경험해야 할 시기에 유아들에게 디지털 매체를 공급하는 사업 자체가 놀이 교육 취지에 반하고, 또래 유아와의 상호작용과 능동적인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유치원 교사들의 의견도 상당하다.

 

- 놀이환경 조성사업의 집행과정도 문제이다. 유아, 교직원, 학부모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을 해야 하지만, 상당수 1~2학급으로 운영되는 병설 유치원의 경우 교사 개인의 판단에 의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설령 교장, 교감 등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다하더라도, 교사 개개인마다 디지털기기의 활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교사 인사이동 등에 따른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놀이환경 조성사업 계획에 따르면, 멀티미디어학습장치 167, 터치스크린 49, 전자칠판 101, 태블릿PC 503, 기타기기 573대를 교실, 유휴교실에 구축하기 위해 35억여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 막대한 추경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교육청의 주요 사업인 만큼, 관련 업체들이 계약을 독점·방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타시·도 견학, 현장교사 의견 등을 통해 놀이환경 조성사업이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 만약 알차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결국 교육주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고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처럼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당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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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1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과도하게 학습시키는 등 유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법령에 따라 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가 초··고등학교와 상이한 것은, 유아들의 신체, 정서 등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연간 180일이 수업일수로 적당하다고 각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가 180일인 곳은 38개원, 180~186일인 곳은 84개원으로 적정한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전체(136개원)가 연간 수업일수 200일 이상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230일 이상인 곳은 129개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분 2019(2차 공시) 2023(1차 공시)
수업일수 200일 이상 유치원 141개원 77.9% 136개원 100%
전체 사립유치원 181개원
136개원

2019, 2023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수입일수 현황

 

공립유치원처럼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닌,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수십일 초과하는 것은 국가법령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유아들이 쉴() 권리를 침해하고 교사들의 연수를 미보장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다.

 

특히, 연간 수업일수가 230일 이상인 유치원은 거의 1년 내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필요최소한의 방학조차 빼앗는 것이다.

 

이처럼 법정 연간 수업일수 초과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학습은 선행학습(한글, 영어 등 인지학습)으로 이어져 공립유치원과 학습격차가 심화되며, 수업료 등 수익자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거나 저렴한 유치원으로 전학 보내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업일수 정상화에 따른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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