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하위()’ 등급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등급(하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유형별 상대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20229월부터 20238월까지 추진한 민원 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 20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됐으며, 분야별 점수를 종합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중간 등급인 등급을 받았으나, 2021~233연 연속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평가
항목
기관
종합등급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1.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2. 민원제도
운영
3.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4. 고충민원
처리
5. 민원만족도
평가
등급

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분야는 등급(취하위)을 받았는데, 그 원인으로 부서장 검토를 게을리하거나 기피신청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민원처리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소통능력, 행정개선 성과 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등 민원행정 개선 노력이 부족한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단체는 미흡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광주 시민들의 요구에 직접 맞닿아 있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교육주체들이 현안 해결, 정책 수립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민원서비스에 소극적인 부서·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후속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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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2월 27일(화)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사무실 이전 논의
4. 기타 살림위원이 제안하는 안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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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 공공성의 근간인 교원인사위원회, 광주 사립학교 상당수 비민주적 구성

-  당연직 인사위원 전원을 교장이 임명하는 학교는 14곳이나

-  관련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은 탓, 교육청의 무관심과 무기력도 한몫

-  사학법 개정하고, 교육당국은 행·재정적 수단 적극 강구해야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던 온갖 부조리들은 운영의 불투명성, 비민주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그간 우리 단체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 당국의 지도 감독을 요구해왔다.

 

- 인사는 만사라 불리듯 인사위원회는 학교운영의 근간이기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일은 사학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53조의4)에서는 각 급 학교는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내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사립학교(··고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전수조사 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비민주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인사위원회를 교장이 지명하고 있는 것이다.

 

- 사립학교 분위기상 교원인사위원회가 학교장의 거수기가 되기 쉬운데,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모양새조차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 인사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겠지만, 교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선출직 위원보다 많은 곳이 74개교 중 34개나 되었다. 그 중 14개교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 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했다.

 

- 선출방법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무 10년 이상, 집사 이상, 배수 추천 후 교장 선택, 부장교사 추천 등 까다롭게 제한 규정을 두는 곳도 많았다.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구성방식이 이토록 비민주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지만, 교육청의 무관심과 무기력도 한몫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구성방식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고 하면서 사학법인에 인센티브를 줄 때 평가에 반영한다.’고 답했다.

 

- 그런데 인센티브를 줄 때조차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사학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 교원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도록 사학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라.

 

(교육부, 교육청) 민주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수단을 강구하라.

 

(각급 사립학교)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라.

 

2024. 2.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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