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관 채용 비리, 사립학교 인사 부적정 등 광주교육의 굵직한 부조리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내부통제 확립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자체감사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꼴찌수준인 4등급을 받았고, 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C등급을 받는 등 나락으로 떨어진 광주시교육청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감사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 자체감사 계획을 마련하여 적발과 처분 위주 감사에서 벗어나 제도개선과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 지원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육현장에 부조리가 발생해도 징계, 예산삭감 등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식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 특히 우리 연대가 공론화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광주S고교의 성적우수자 특혜 등 학사운영 부조리 사건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계획 발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할 뿐더러 실제 해당 학교를 솜방망이 처분할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연말, 연초에 날아 온 외부기관의 청렴 성적표를 겸허하게 읽고 청렴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꼼꼼한 감사 계획을 마련하기는커녕,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감사를 예고하는 등 청렴에서 멀어지는 불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 연대는 올해 자체 감사방향에 대해 즉시 재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하는 바이다. 더불어 광주S고교의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분하고, 해당 감사 결과를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감사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만약 우리 연대의 요구사항이 받아드리지 않은 채 후안무치로 일관한다면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법적대응 등을 통해 소극적인 감사행태를 꾸짖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4. 2. 28.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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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포상 행정 자랑하느라 정작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  교육청 내부 결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 강행.

-  당사자에게도 회의 결과, 보도 여부, 보도 수위 등 전혀 알리지 않아

-  최초 수상자 A, 일방적 진행 방식에 따른 부담으로 포상금 포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이 2024. 2. 18.자 보도자료 통해 선정 사실을 홍보했는데,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다수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수상 결정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가 언론 보도 동의 여부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 지인들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자 A씨는 오히려 심리적 부담으로 포상금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A씨 등 2명의 공익신고자 선정을 요청한 단체로서 우리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는 바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포상 동의 이외 공익신고자에게서 이와 관련 동의를 얻은 바 없다. 특히 공익신고자위원회 회의 결과 등 교육청 내부 결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부터 성급하게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 결국 광주시교육청의 성과주의 탓에 공익제보를 격려하려던 행정의 목적은 무너지고, 공익제보를 억압하는 결과가 생긴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언론보도 이후 학교 고발해서 돈 번 놈이라는 식의 악성 루머에 노출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인적 사항 등을 알렸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이토록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공익실현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공익신고자가 노출되어 공익제보가 억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이다.

 

온라인 공익제보센터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공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유사 사례가 이어진다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명심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별하게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4. 2.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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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nilbo.com/72788387426

 

[전남일보]교육의 창·윤영백>학교, 팔꿈치 사회의 욕망으로 채워지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S고등학교에서 전교 최상위권만 특별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나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학교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당하게 답했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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