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장휘국 교육감, 자사고 철폐 의지 보여라



▲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원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이달 중 송원고 평가 및 재지정 심의

-시민단체들 “평가자료 공개하고 재지정 취소하라”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이달 말쯤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YMCA,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 참여한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는 송원고와 숭덕고 2개 자사고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중 송원고는 올해 5년마다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 대상으로, 지난 6월 경기·충남·전북·광주·전남교육청이 함께 구성한 ‘연합평가단’의 평가가 이뤄졌다.


이달 말쯤 평가단의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 또는 지정 취소 여부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판단해 교육부에 제청하게 된다.


장 교육감은 그동안 자사고·자공고(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 특목고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자사고 폐지’는 장 교육감을 비롯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던 핵심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현 시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엄격한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엄격한 평가 결과에 따르겠다”는 광주시교육청의 태도가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때문에 송원고뿐 아니라 자사고 등에 대한 평가 및 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들은 “자사고는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 ‘대부분의 일반화를 슬럼화 시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른 교육의 차별-양극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자사고를 반대하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사고의 문제점을 밝혀내고자 6월부터 진행중인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 공개를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악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교육청은 5명의 시도평가단(연합평가단)과 지정위원회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해 평가를 비밀리 결론내릴 태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자사고의 각종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밝히고, 공청회·토론회 실시, 위원회 확대 및 공개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자사고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교육에 완전히 매몰됐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설립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자사고 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일부터 오전 출근 시간에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도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사고 평가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10일 오전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 공개에 관한 정보공개심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상일여고의 자공고 평가 결과 보고 및 지정연장 심의를 진행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상일여고는 지난달 진행된 자공고 평가에서 재지정 신청 자격인 7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장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교육부가 최종 승인하면 상일여고는 자공고 지정이 5년간 연장된다.


숭덕고는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고, 광주고, 광주제일고등학교는 자공고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현재 송원고 등 자사고, 자공고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끊긴 상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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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송원고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YMCA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어제(7월9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 도입됐지만 입시위주에 매몰돼 있고, 등록금도 일반학교의 3배나 돼 부유층 학생이 몰리는 등의 부작용이 많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지역 자사고는 송원고와 숭덕고 2곳으로 이 중 송원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는 오는 25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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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엠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관리감독기관)으로 제출했습니다.>


○ 민원서 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포엠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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