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이며,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확인한 결과, 광주 소재 살레시오초교의 신입생 입학 기준이 교육의 공정성과 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5학년도 살레시오초교 신입생 추첨 업무 계획에 따르면, 학교는 추첨을 통해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 후, 면접 과정에서 인지 능력 및 정의적 영역이 낮게 평가되거나 ADHD 및 정서장애 등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을 학부모 동의하에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하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등교육법 제13조는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학생을 선별하여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조치다.


물론 이러한 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가 제시한 차별적인 조건을 이행해야만 입학이 허용된다. "인지 능력이 낮은 아동"은 입학전형위원회가 제시한 특정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ADHD, 정서장애 등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 하지만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3조에 따르면, 학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전학을 강요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DHD나 정서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부 입학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한 사례에서 학교 측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2, 한 초등학교가 발달장애 아동의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거부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초등교육기관의 역할은 특정 학생을 배제하여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필요에 맞는 인력, 예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살레시오초교가 차별적인 입학 기준을 철폐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초등 의무교육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전형이 학교 임의대로 운영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입학전형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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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고등학교에서 장학사업이 동문 기금, 기업 및 독지가의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학회 운영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장학 지원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학금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광주 지역 일부 학교들은 여전히 성적 위주의 장학금 지급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B고교의 2024학년도 신입생 장학금 지급 계획을 보면, 전교 석차를 기준으로 소수의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했다. C고교는 중학교 내신 등급에 따라 장학금액을 차등 지급했으며,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수여했다. D고교는 학업 몰입 장학금’, ‘성적 향상 장학금등 노골적으로 성적 우수자 중심의 장학 사업을 운영했으며, 2025학년도에는 서울대 등 특정 대학에 진학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계획까지 포함했다.

 

이처럼 성적 우수자 중심의 장학사업은 입시 경쟁, 학벌 사회를 부추겨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이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지속된다.

 

최근 장학사업의 운영 방향은 성적 위주 선발에서 벗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광주시가 설립한 빛고을장학재단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장학금 지급 기준을 재정비하며 운영하고 있다. 이제 광주시교육청과 초··고교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장학금은 학업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미래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 진학이 보편화된 지금, 특정 대학 입학을 기준으로 인재를 정의하는 방식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성적 위주의 장학사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전면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 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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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15차 정기총회 참가 안내>

○ 일시 : 2025. 2. 7.(금) 18:30~,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시민마루 (동구 금남로1가 1-1 4층)

○ 내용
- 2024년 활동 및 재정보고
- 2024년 감사보고서 발표 및 승인
- 2025년 활동 및 재정계획 승인 
- 감사선출
- 회원포상
- 저녁식사(뒤풀이)

 

○ 참석여부 설문 : https://forms.gle/5xMGetRNQs657av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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