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합격자 발표 시즌에 맞춰,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발한 효자고등학교 게시물은 교육희망 매체를 통해 확인된 사례인데요.


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의견표명을 한만큼, 문제제기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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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1일부터 오늘까지 제보온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성적) 게시 홍보물입니다. 이 뿐 만 아니라, 방학을 맞아 학원에서 불법으로 진행있는 선행학습 광고물도 제보받아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적공개나 특정학교 합격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학벌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과도한 학습과 사교육비 증대 등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게시물을 관할기관에 민원, 진정을 넣어 해결하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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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답변내용>

○ 평소 시정발전과「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데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온라인 상담민원』에 질의하신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 금지”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광주버스운송조합 및 관련회사인 ㈜애드하임에 철거요청을 하여 2014. 12. 17일자로 철거 완료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내․외부에 사회 미풍양속을 해하는 광고문구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고, 적법한 허가를 통한 시내버스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버스조합 및 광고회사에 지속적인 행정지도․감독을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 기타 우리 시 시내버스 내․외부광고 관련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대중교통과(담당자 민준규 ☎062-613-452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광주광역시청 민원내용http://antihakbul.jinbo.net/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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