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위법 탓 그만 하고, 학벌조장,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앞장서라.
-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

 

○ 서울특별시의회 여야의원 12명은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 만약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로서, 우리의 지향가치가 담긴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 하지만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 적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과다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 그런 취지에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 이번 서울시의원들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해 온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소위‘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15.4.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인권위 "시교육청 요구 인권침해 아냐"…시민단체 "노동 감시 길 열어줘" 반발


[일요신문]광주시교육청이 지역 한 사립고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CTV 녹화화면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시민단체는 “인권위가 '노동 감시'의 길을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ㄷ고교에 감사팀을 보내 퇴직을 앞둔 교장의 학교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퇴직감사'를 벌였다. 그리고 감사팀은 일부 교사들의 초과 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교사들이 실제로 등교했는지 확인하겠다"며 학교에 설치돼 있던 CCTV 녹화기록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 인권단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학교에는 ‘학생 및 학교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교문과 학교 현관 주변 등에 4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만든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 영상을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인권위 "감사위한 CCTV요구 정당하다, 인권침해 아냐"…시민단체 반발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근 "감사관의 이번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이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전교조 광주지부·광주인권운동센터 등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간의 판례를 깨고 광주시교육청의 CCTV 감시를 정당한 업무로 간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탄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이 실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며 “결국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버린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인권단체와 교원단체는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한 인권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우리들은 광주시교육청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2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CCTV 결정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시간외 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 없다”며  “다만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 업무와 관련해선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일요뉴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0725

,
-광주 인권단체들 집회…광주교육청 “CCTV 활용 않겠다”

 광주시교육청이 일선학교 교사들의 초과근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학교 CCTV를 열람했고 이를 인권위가 정당한 업무라며 인권 침해를 부인한 것과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전교조 광주지부·광주인권운동센터 등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간의 판례를 깨고 광주시교육청의 CCTV 감시를 정당한 업무로 간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탄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이 실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며 “결국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버린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인권단체와 교원단체는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한 인권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우리들은 광주시교육청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이날 집회에서 “이번 사건은 시교육청이 단순히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들을 일일이 감시한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의 입장과 상관없이 시교육청이 앞으로도 CCTV 감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CCTV 결정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시간외 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 없다”면서 “CCTV 활용 감사 활동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과 상관없이 시간 외 근무 관련 CCTV 확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 업무와 관련해선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시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광주 소재 ㄷ고등학교 근무자들의 작년 9월23일부터 26일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실제 이 시간에 교사들이 등·하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을 학교 측에 요구해 이를 열람했다.

 이에 광주 인권단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근 이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64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