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4년간 강제학습 위반 67건 중 감사처분 4건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시교육청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 사례에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면서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제조치 및 감사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으로 67건이 발견됐지만 그 중 감사처분은 단 4건(주의·경고)에 그쳤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은 위반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학습 선택권만 보장하고, 학교나 행위자에게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같은 사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은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등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이뤄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뜻하며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매년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각 학교에 공문과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이 강제적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유 불문한 강제학습’, ‘자율학습 신청서 작성 강요’, ‘방학 중 자율학습의 규정시간 초과’, ‘교육력 제고사업 편법운영’ 등에 대해 행정조치가 약했기에 이를 강화해달라는 것이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작년 모 중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난 후 청소시간과 담임교사 종례 시간을 배치해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 다른 고등학교는 2013년 평일 저녁 7시 이후 수업 형태의 운영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과정을 평일 저녁에 운영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시민모임은 “교육단체와 청소년·교육단체와 함께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함을 요구하며 강제학습 근절 운동을 펴왔다”며 “그 결과 시교육청에서는 오는 하반기주터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희망신청서 예시자료 공문 발송,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강제학습 설문조사 실시,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를 ‘강제학습 신고센터’로 공식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도 강제학습으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진행 중이다”며 “아무리 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도 일선 학교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는 현실이기에 감사 실시나 예산 차등 지원, 인사 불이익 등 행·재정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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