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대학, 법인소유 토지수익률 거의 없어"
학벌없는사회, "대학경영 학생 등록금에 의존구조"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최고의사결정구조인 '법인'이 자체재산확보와 수익을 통해 대학경영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자체 수집한 '2014광주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법인의 수익용 토지재산은 많지만 실질적인 수익률은 1%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또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학교운영경비로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대학법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광주지역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자체 법인재산을 통한 수익창출 이익금으로 대학을 경영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고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장단기적인 사립대학 재정확보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국공립대, 공영형 사립대 형태의 공공대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지역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 못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2년 49.0%, 2013년 47.5%, 2014년 43.3%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였으며,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2개 법인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7개 법인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
시민모임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관련 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지난해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3%로 법정 기준 미달"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3.8%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8%로 전체 평균 수익률(1.8%)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 광주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법인의 학교운영 부담률은 0%였다.
또 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 학교운영경비 부담률도 지난해에는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 1곳(송강학원, 광주여자대학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익액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결방안으로 시민모임은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시민모임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대학은 국립대 통합, 공립대나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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