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노동청 민원 제기, 재발방지 요구

“출신학교·사진·생년월일 등 인권침해 요소” 지적


일자리 채용 박람회 등에서 제공되는 ‘표준 이력서’에 출신학교 등을 적도록 하는 등 인권 침해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재발 방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지방고용지청이 주최한 ‘2017 광주 드림 잡고 채용박람회, 2016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에서 주최 측이 이력서 양식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불필요한 정보를 쓰도록 한 것에 대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채용에 있어 각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표준이력서’까지 만들어 보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인 노동청이 채용관련 행사에서 출신학교·사진·생년월일·성별·병역 등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한 요소로 구성된 이력서 양식을 배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2007년 11월 당시 노동부는 채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차별을 없애고, 능력을 우선하는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만들었으며, 현재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학벌없는사회의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한 것.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산구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표준이력서 사용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능력중심의 채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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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지방고용지청이 주최한 ‘2017 광주 드림 잡고 채용박람회, 2016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에서 주최 측이 이력서 양식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불필요한 정보를 쓰도록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채용에 있어 각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표준이력서’까지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면서, 정작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청이 채용관련 행사에서 출신학교·사진·생년월일·성별·병역 등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한 요소로 구성된 이력서 양식을 구직자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다.

 

학벌없는사회는 "2007년 11월 당시 노동부는 채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차별을 없애고, 능력을 우선하는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만들었으며, 현재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에 발표한 이정미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채용이력서를 게시한 공공기관 73곳 중 표준이력서를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곳뿐인 반면, 이력서에 연령표시를 요구한 기관은 72곳, 사진을 요구한 기관은 54곳, 출신 대학의 명칭을 적도록 한 기관은 55곳, 성별을 물은 기관은 39곳이었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위와 같이 표준이력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였는데, 다양한 차별 요소를 제거한 표준이력서 사용을 관내 부서 및 직영기관에게 즉시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특히,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용시장의 각종 차별이 줄어들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되며, 직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말한 후 "광산구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표준이력서 사용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능력중심의 채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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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준생·자영업자 역차별"

학벌없는사회, 인권위에 시정 요구…국방부 "종합적 검토하겠다"


대학을 중퇴한 김모(31·창원) 씨는 그동안 예비군훈련을 2박 3일간 받았다. 하지만,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1년에 '8시간' 훈련에 그쳤다.


병무청 예비군 훈련 계획에는 1~4년 차는 기본적으로 2박 3일간 훈련을 받게 돼 있다.


이 중 동원 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고, 동원 미지정자는 하루 8시간씩 3일(동미참 훈련), 하루 6시간씩 2일(작계) 출퇴근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이에 따라 '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지난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오늘날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이런 특별대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고졸 취업준비생이나 노동자, 자영업자에게는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자 강요행위"라고 했다.


김 씨는 "지금은 예비군 4년 차가 지났지만 당시 하루만 훈련받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은 지난 1971년 시행됐다.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 밖에 경찰·소방·교도관, 심신질환자는 훈련에서 면제되고 국외체류자(365일 이상)는 당해 훈련에서 면제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도내 상반기 대학생 예비군은 2만 2000여 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이런 사회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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