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배려 거의 없어


기숙사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고등학교 상당수가 입사생을 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하면서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일부 학교는 사회적배려자 및 원거리 통학자 선발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을 분석한 결과 19개 학교가 학업 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모임은 "19개 학교가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입사자로 선발한다는 것은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 제20조에는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모임은 또 "5개 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사회적 통합대상자, 원거리 통학자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된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937372005227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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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 광주 33개 고교 기숙사 운영 규정 분석 결과


광주지역 일선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입주학생 선발시 사회적 통합대상자나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선발 과정에서 학업성적을 반영하는 등 기숙사 운영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지역 3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운영규정을 분석한 결과 광주여고를 비롯해 대동고, 서석고, 고려고, 정광고 등 5개 학교가 기숙사 운영규정에 입사학생 선발시 사회적 배려자나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등 19개 학교는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학생들이 성적이나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 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인 송원고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명목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해주는 반면 일반고 기숙사 입사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의 대책마련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김종범 기자  kgb29@hanmail.net


BBS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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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위반및 사회적 약자배려 거의 없어


광주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면서 학업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인권조례및 운영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일 "'2017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5개고등학교가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이들 5개학교의 경우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으나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이른바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광주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학생에게만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4개교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정해 학생들의 학습결정권을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모임은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778009#csidx99dd6292315eda79417599054f8af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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