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 비해 일반인은 예비군 훈련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광주의 한 물류업체에서 일하던 김모(23)씨는 최근 2박 3일짜리 예비군 동원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군 제대 후 처음 받는 예비군 훈련이라 현역 때처럼 긴장된 마음으로 군부대에 입소했지만, 대학생 친구들은 8시간만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동원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만 향방 기본훈련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힘들게 군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예비군 훈련도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2박 3일이나 더 해야 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며 "고졸이라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지만,예비군 훈련에서조차 차별을 받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차별을 시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방부 훈령에 따라 병 전역자 가운데 대학생은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하루 8시간만 기본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대학생일지라도 휴학 중인 전역자는 일반인처럼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모임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취업 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83954&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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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대학생과 일반인의 예비군 훈련이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라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동원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만 훈련 받으면 되는 정책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취업 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55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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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8시간, 고졸 2박3일

학벌없는사회, 개선 요구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사병 출신 1~4년차 예비군 중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동원훈련 및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등의 혜택은 고졸 학력의 예비군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전시에 동원될 사병 출신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훈련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동원훈련 미지정자는 ‘동원미참가자훈련(24시간ㆍ출퇴근)’과 ‘향토방위작전계획훈련(하루 6시간씩 이틀간 출퇴근)’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중 대학생과 직업훈련생은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토방위기본훈련만 받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특혜는 대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1971년부터 시행됐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생이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된 데는 대학생이 많지 않았던 1970년대 당시 사회 분위기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그러나 지금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대학생 특별대우가 유지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고교 졸업자 출신의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앞서 2015년 7월 최종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제한하는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은 인권침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병무청은 이듬해 4월부터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기준을 바꿨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940c0fa3a3fe4dac8c3d8772409682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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