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생에게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등 특별 대우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국방부 훈령에 따라 1~4년차 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 6시간 이틀, 출퇴근)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병 전역자 1~4년차 중 대학생은 학습선택권을 보장해줘야한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학벌없는 사회는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이같은 제도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학벌없는 사회는 "대학생 훈련 보류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됐는데 당시에는 대학생이 소수였을 시절이다"며 "하지만 현재는 10명 중 7명 가량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으로 현재에도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과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행위이자 강요행위"라고 말했다. 김혜진기자


김혜진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honam.co.kr/read.php3?aid=149425560052411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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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생에게만 동원훈련을 면제해주고 예비군 훈련시간을 단축해주는 것은 차별이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교졸업자나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을 보면 1∼4년차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다.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총 24시간)과 ‘작계훈련’(총 12시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4년차 전역자 가운데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이는 1971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대학생은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조치다.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942556006038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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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서 제출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의 한 물류업체에서 일하던 김모(23)씨는 최근 2박 3일짜리 예비군 동원훈련을 다녀왔다.


군 제대 후 처음 받는 예비군 훈련이라 현역 때처럼 긴장된 마음으로 군부대에 입소했지만, 대학생 친구들은 8시간만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동원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만 향방 기본훈련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힘들게 군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예비군 훈련도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2박 3일이나 더 해야 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며 "고졸이라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지만, 예비군 훈련에서조차 차별을 받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차별을 시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방부 훈령에 따라 병 전역자 가운데 대학생은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하루 8시간만 기본교육을 받으면 된다.


대학생일지라도 휴학 중인 전역자는 일반인처럼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시민모임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취업 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08/0200000000AKR2017050809020005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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