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에이맥스 등 여러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철거 요청'을 하였고, 시교육청은 해당학원의 지도감독 이후 '게시물을 자진 철거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학원에서 게시물을 철거하지 않아, 학벌없는사회 명의로 해당학원 앞에 경고성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학원장 님, 특정학교 합격 홍보는 학벌조장,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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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 등에 차별시정 진정서 제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시,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2017.5.25.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뿐 만 아니라 직급·사회적신분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 만약 이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면 강사료 차등에 의한 수혜자에게 향후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대부분 단순 일회성 강의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권에 의해 강사료가 집행되더라도, 해당분야의 경력과 경험 등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 이처럼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2015년 광주 광산구가 동일행사, 동일시간에 강의한 6명의 강사 중 현직 대학교수 1명에게만 높은 강사료를 책정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주장하였고, 해당강사 3명이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하여 조정을 한 바 있다.


 - 위 조정에 따라 광산구는 지자체 교육프로그램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시민들의 강사 참여가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학력과 직급뿐 아니라 민간 경력도 함께 반영한 일반인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2016년에 개정하였다.


2017.5.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방문 진정서 제출 : 2017.5.25. 13:00

※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 방문 진정서 제출 : 2017.5.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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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3.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삼정초-중앙초-천곡중 비대위, 교육단체 합동 학교통폐합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광주시교육청 측은 원점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어제 언론을 통해 밝혔네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 시교육청의 공식입장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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