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일부 학원에서 선행학습 홍보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지역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상반기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2년 전 하반기 적발 건수의 두 배에 달하는 선행학습 광고물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금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C 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6&menu_id=56_65_435&uid=296845&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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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태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금년 상반기를 맞아 학원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홍보하고 있음을 적발하였고, 이에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 학원을 지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조사결과는 2015년 하반기 조사결과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로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허술하였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면서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이 법은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다만, 학원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1학기 중간고사 이후나 여름방학 직전에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들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 광고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의 상시적 단속 계획과 인력, 예산 등 행정제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불이행시 처벌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 바,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및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마지막으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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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선행학습 유발하는 광고 극성…선행학습 규제 특별법 학원 배만 불린 꼴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사교육시장에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학교 선행학습만 금지하는 꼴이되 수요층이 대거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내고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 법률안에 머물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는 19일 올 상반기에 광주지역 학원 밀집지역에서 선행학습 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학원 등은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현수막 등 오프라인에 게시하거나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는 2년 전인 2015년에는 상반기에 적발된 26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특별법에는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시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실제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해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


광주지역 초·중·고교생들이 지난해 5558억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으며,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2만8000원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15년에 비해 0.1% 증가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원에서도 학교와 같이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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