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초ㆍ중ㆍ고 평균납부율 17%… 10개 학교는 '0원'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수업료와 교육청 지원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4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2년 간 광주지역 사학들의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사학이 법으로 정해진 전입금마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학회계상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분석 결과 광주지역 71개 사립 초ㆍ중ㆍ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였다. 지난해 평균(18.15%)보다 줄었다. 초등이 14.65%, 중 7.94%, 고20.91%를 기록했다.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지난해보다 2곳 늘어 10곳에 달했다. 초등은 송원초가 유일하고 중학교는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고등학교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2곳이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 등 모두 5곳에 불과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숭덕고의 경우 지난해 3억3600만원, 올해 69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숭덕고는 현재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둔 상태다.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올해 71.43%, 지난해 67.78%에 그치며 자사고 재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이 교육청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 불감증, 교육청 재정 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실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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