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의 한 여고에서 교복 치마를 벗기는 체벌을 가해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고교생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과도한 체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내 각 학교마다 체벌 대신 상점이나 벌점을 주는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과도한 체벌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주의 한 고교 1학년 A군이 여교사로부터 매를 맞고 귀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은 자율학습 2시간을 빠졌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발바닥을 110대 가량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광주의 한 여고에서는 1학년 영어담당교사가 수업도중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교복 치마를 벗게 하는 벌을 줘 학생과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는 `과잉체벌’을 넘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교육상 체벌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심한 체벌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부적격 교사의 퇴출과 학교장 처벌을 촉구했다. 학사모는 “고교 1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폭력·폭언한 학생 인권 침해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 부적격 교사 퇴출과 이를 방치한 학교장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 이영선 사무국장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것이 학부모 단체의 주장이다. 교사의 과도한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모든 학교가 성적위주로 가고 있어 학생 인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여학생에게 비상식적인 체벌을 한 광주 한 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과잉체벌 교사와 학교를 비판하는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교육감님은 발바닥 맞아보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누가 교사에게 고문과 같은 체벌을 해도 되는 권한을 주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춘기 학생이 110대를 맞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체벌 문제가 광주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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