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빙자해서 폭력을 남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를 당장 마련하라!
지난 4월2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주요언론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체벌이 일어났다. 이 학교 1학년 영어담당 한 교사는 수업시간에 본 쪽지시험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교복 치마를 벗은 채 무릎을 꿇도록 하고, 교탁 주변을 돌게 하는 벌칙을 줬다는 것.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인 학생에게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폭력 정당화하는 해당교사와 교육당국에게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며 그것이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건 간에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체벌은 교육이 될 수 없으며 헌법에 규정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인권적 행위일 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규정하듯이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국가에서 이를 막아야하며 고통받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 학생인권은 사회․제도적 장치는커녕, 학생인권보호를 빙자한 그린마일리지제도와 같은 또 다른 통제수단을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한국사회의 학생인권 침해사례가 단순히 이번 사례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이슈문제와 학생들의 요구에서 수습하거나 방관하는 모습이 아닌, 평소에 학생인권에 대한 진실 된 마음으로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보편적이며 전 세계적인 인권의 개념에 근거하여 광주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했던 비인격적 체벌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둘째, 사건을 묵인한 학교는 공개 사과하고, 해당교사를 문책하라.
셋째, 체벌은 더 이상 교육이 될 수 없다. 교육당국은 체벌금지법 및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넷째, 교육주체 모두가 인간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더욱 강도 높게 시민사회단체와 정당과 함께 할 것이다. 학교와 교육당국은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더 이상 없도록 시급한 해결을 촉구한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200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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